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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54 vs r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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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99
* 개정안이 지나치게 난해하거나 복잡하다고 판단한 경우
200200
*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거부 의사만 밝힌 것은 유효하지 않다.
201201
* 운영자가 사무관의 판단에 반대할 경우 사무관은 해당 개정을 재심해야 한다.
202
* 사무관이 직접 낸 개정안이나 동의한 개정안은 승인한 것으로 본다.
202203
203204
=== 개정안 반영 ===
204205
* 토론을 통한 규정 개정 시 수정 코멘트에 해당 토론의 링크를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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