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11 vs r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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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2 | 알파위키의 규정은 본 정신에 의해서만 해석되며, 이후의 규정 또한 본 정신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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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사용자의 의무 == | |
| 15 | * 반달을 하지 말것 | |
| 16 | * 이유없이 문서를 지우거나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문서를 쓰거나 지우지 않는다. | |
| 17 | * 자신의 서술만 고집하지 말것 | |
| 18 | * 위키는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곳이므로, 이견이 있을 시 토론으로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
| 19 | * 여기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곳도, 정의구현 하라고 있는 곳도 아니다. 위키는 찌질열전이나 살생부, 신문고가 되어서는 안된다. | |
| 20 | * 보기에 불편하다고 문서를 삭제하는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이 아니다. | |
| 21 | * 다른 사용자를 존중할것 | |
| 22 | * 이곳은 개인 위키가 아니므로, 서로를 존중하며 위키 편집과 토론에 임해야 한다. | |
| 23 | * 다른사람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똑같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또한 규정 위반이다. | |
| 24 | * 타 커뮤니티/사이트의 유저나 타 위키의 서술에 대한 저격은 하지말것. | |
| 25 | * 굳이 적개심을 갖지 말고 우리 일이나 잘하자. | |
| 26 | * 위키 내부나 외부에서 친목 행위를 통해 위키 운영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된다. | |
| 27 | * 외부 사이트 등에서 타인들과 결탁하여 위키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
| 28 | * 다중계정 악용 금지 | |
| 29 | * 여러 개의 id, ip 사용으로 여러 명인 양 행세해서 여론 호도하지 말자. | |
| 30 | * 토론 중 이런저런 이유로 id나 ip가 바뀌면 즉각 알리는 것이 억울하게 차단당하지 않는 방법이고, 또 매너이다. | |
| 31 | * 여론 호도 목적이 아닌 이상 여러 개의 계정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니 안심하자. | |
| 32 | * 운영자란 이유로 일반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면책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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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34 | == 운영진 == |
| 15 | 35 | *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이며 연임 및 겸임이 가능하다. |
| 16 | 36 | * 운영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에 대해 처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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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61 | * '''검사관''': grant, delete_thread, editable_other_user_document, nsacl[*단, delete_thread, editable_other_user_document, nsacl 권한은 필요시 부여받아 사용한다.]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관리자 2인이다. |
| 42 | 62 | *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
| 43 | 63 | * 검사관은 검사 대상에게 긴급조치를 제외한 차단을 집행할 수 없다. |
| 44 | == | |
| 45 | * 제재에 앞서 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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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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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 | |
| 50 | * 제재 | |
| 51 | * 차단 | |
| 5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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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 규정에 의한 제재 == | |
| 66 | * 반달을 제외하고 제재에 앞서 계도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반복될 경우에만 제재를 행한다. | |
| 67 | * 의무를 저버린 사용자를 제재할때의 차단기한은 최대 7일만 가능하다. | |
| 68 | * 단, 반달의 경우에는 훼손이 반복될 경우 즉시 무기한 (IP의 경우 1년)차단할 수 있다. 이후에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 반대가 있어야만 해제된다. | |
| 69 | * 이미 1년 내에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용자는 같은 원인으로 제재를 받을 때에 14일까지 차단할 수 있다. | |
| 70 | * 14일을 초과하는 차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제재 권한을 가진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기간의 차단을 선행하는것은 상관없다.) | |
| 71 | * 자신의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단 중에 1회, 차단 종료 후 1회가 가능하다. | |
| 72 | * 이의제기 기각 후 차단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추가로 할 수 있다. | |
| 73 | * 프록시/가상 사설망/공용 IP 대역으로 판명되지 않은 IP의 차단은 최대 1년으로 정한다. | |
| 74 |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가상 사설망으로 추정되는 ip를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
| 75 | * 이 때 차단의 기간은 무기한으로 하고, 로그인 허용 차단한다. | |
| 76 |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행위가 일어날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 |
| 77 |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
| 78 | * 제재받은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
| 79 |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 |
| 80 |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 |
| 81 | * 차단 회피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차단 회피를 위해 사용한 ID, IP는 규정 상 최대 기한 으로 차단하고, 기존 ID와 IP는 기존 차단 기간의 2배를 새로 적용하고, 그 이후 차단 회피 행위 적발 시, 회차마다 2배씩 올려 차단한다. 이때 차단기간은 계산한 차단기간의 올림으로 하며[* 단, 본래 2배를 계산했을 때의 원 차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인이 소명을 제시한다면 그 때 차단을 해제해 줄 수 있다.] 총합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엔 규정상 최대 차단(ID 영구, IP는 1년)으로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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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83 | == 다중 계정 검사 == |
| 54 | 84 | * 검사관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근거를 포함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는 원칙에 입각해 기술적 검사와 오리실험을 통해[* 오리실험과 기술적 검사의 결과가 충돌할 시 후자를 적용한다.] 사용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정해 공개한다. |
| 55 | 85 | * 규정을 위반하거나 타 운영자가 24시간 내 이의제기한 검사는 다른 검사관이 재검사한다. 이때 재검사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며 재검사로 결과가 변경된 경우 즉시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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