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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23 | * 소명자를 소명거부 acl에 추가하는 것은 소명자가 게시판을 도배하거나, 번복 여지가 전혀 없는 반달이거나, 운영진이 합의한 경우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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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124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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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25 | == 다중 계정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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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 * 검사관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근거를 포함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나 관리자 또는 제재가 필요한 경우로 판단될 때,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는 원칙에 입각해 기술적 검사와 오리실험을 통해[* 오리실험과 기술적 검사의 결과가 충돌할 시 후자를 적용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오리실험을 우선할 수 있다.] 사용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정해 공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만 다중 계정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게 권한 남용을 하면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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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 * 규정을 위반하거나 타 운영자가 24시간 내 이의제기한 검사는 다른 검사관이 재검사한다. 이때 재검사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며 재검사로 결과가 변경된 경우 즉시 반영한다. 단, 검사관이 1인이거나 검사가 가능한 검사관이 1인이어서 다른 검사관이 재검사 할 수 없는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이 우선 재검사할 수 있다. 단, 검사를 실행한 검사관의 단순 실수가 아닌 권한을 남용한 경우 사무관은 검사관을 제재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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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 검사관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근거를 포함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나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될 때, 그리고 기본규칙에서 명시되었을 때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는 원칙에 입각해 기술적 검사와 오리실험을 통해 사용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정해 공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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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 단, 필요한 경우에만 다중 계정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요청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때는 검사관은 요청을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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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 규정을 위반한 검사이거나 이의제기가 들어온 검사는 다른 검사관이 재검한다. 검사관이 단 한명인 경우는 사무관이 재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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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29 | * 다중 계정 검사에 따른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검사자가 공개에 동의한 정보와 알파위키의 다중 계정 검사 툴로 검사관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오리실험을 병행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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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31 | * '''기술적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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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 * 기술적 검사의 결과는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작성하고 관리자가 판독해 집행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검사를 하게 된 사유가 담겨 있는 토론 주소 또는 문서 링크를 첨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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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 기술적 검사의 결과는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작성하고 판독해 집행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검사를 하게 된 사유가 담겨 있는 토론 주소 또는 문서 링크를 첨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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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33 | * 보고서에는 IP: /24 대역'''까지''', 이메일 주소와 유저 에이전트: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작성할 수 있으나, 피검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단, IPv6의 경우 /120 대역'''까지''' 작성할 수 있다. 단,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를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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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 *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특별한 검사관의 판단이 없다면 IPv4의 경우 /20대역 또는 그보다 더 정확한 대역을 작성하며 IPv6의 경우 /112 대역 또는 이보다 더 정확한 대역을 작성한다. 단, 작성 가능한 가장 정확한 대역은 상위 리스트의 것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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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 * 다른 조건이나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IPv4의 경우 /16, 상황에 따라 /12~/20 대역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IPv6의 경우 일반적으로 /120 대역, 상황에 따라 /96~/122 대역까지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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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 * 특별한 검사관의 판단이나 사무관의 판단이나 결정 또는 권장 사항 또는 타당한 기타 이유[* 예시: 명백히 밝혀진 반달 유저의 차단회피로 다중계정 검사 보고서를 악용하여 아이피의 대역을 알아내려는 목적, 검사 대상과 피검사자 모두가 심각한 반달로 무기한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게정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가 있을 경우 IPv4의 경우 /8~/26대역을 작성할 수 있으며 IPv6의 경우 검사관 판단으로 /16 대역에서 /122대역까지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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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 * 예외로 통신사 IP의 경우 IPv4의 경우 /16 대역까지만, IPv6의 경우 /32대역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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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 * 확인일 기준 IP 우회수단으로 판명되는 아이피의 경우 검사관 판단이나 사무관의 판단 및 권장 사항,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IPv4일 때 최대 /28 대역까지, IPv6일 때 최대 /124까지 작성할 수 있다. 단, 일반 IP로 되었을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규정을 적용하여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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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 * 통신사 아이피 등을 포함한 공용 아이피나 프록시, VPN 등 IP우회 수단의 아이피가 일치한다는 이유로 검사관에 의해 처리된 다중계정 검사에 대해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관이 공용 아이피나 IP 우회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처리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 확인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일치하거나 비슷한 경우 동일인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이용자가 소명하여 해제할 수 있다. 단, 비교적 심각하거나 큰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소명 후 해당 검사관이 기각하거나 제재의 일부만 경감하거나, 특정 증거를 제시함을 요구하여 특정한 것을 입증하여 처리한 검사관 포함 검사관이 부분 경감, 사면, 차단을 취소하거나 재조정 등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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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 심각한 반달인 경우 운영진 논의를 통해 그 이상의 대역을 서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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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 계정, ip 간 검사의 경우는 동일인 여부만 적어도 좋으나 필요 시 계정의 ip대역도 서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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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37 | * '''오리실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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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38 | * 오리실험은 사용자 간 특징[* 편집 성향이나 말투, 계정 생성 날짜 등]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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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139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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