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83 vs r4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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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81 | * 기술적으로 불가한 장기간 차단에 대해 1년 차단 후, 기한 경과 시 소명 또는 운영진 확인으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반달과 같이 필요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차단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
| 82 | 82 | * 제재 확정 전 임시차단이 이루어진 경우 제재기간에 그 기간을 합산한다. |
| 83 | 83 | * 차단 재심사로 차단기간이 감경된 경우 차단되어있던 기간을 합산한다. |
| 84 | ||
| 85 | === 계정의 폐기 === | |
| 86 | * 이용자는 규정 위반이 아닌 이유로 차단을 요청할 수 없다. 또한 운영진은 테스트 이외의 목적으로 자신의 계정을 차단할 수 없다. | |
| 87 | * 기존에 알파위키를 정상적으로 이용한 이용자가 탈퇴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 위반은 무기한 차단할 수 없다. | |
| 88 | * 관리자는 알파위키의 다른 이용자를 비난, 비하하는 내용의 계정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용자 토론 안내를 통해 계정명 변경 절차를 진행한다. 새 계정이 확인되면 기존 계정은 폐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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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90 | === 우회수단 및 공용아이피 차단 === |
| 85 | 91 |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VPN IP를 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 86 | 92 |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행위가 일어날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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