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26 vs r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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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99 | * [[알파위키:기본규칙#사용자 제재|제재]], [[알파위키:기본규칙#소명 차단|소명차단]],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운영진 이의제기 및 권한회수|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리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 |
| 100 | 100 | * 단, 당시의 규정이 개정됨으로 불이익이 보다 가벼워지거나 없어졌을 경우, 그 바뀐 규정을 따른다. |
| 101 | 101 | * 이미 최종적으로 처리가 끝난 사건은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진행중인 불이익의 경감, 취소의 사유로 개정된 규정을 활용할 수는 있다. |
| 102 | * 위키에 즉각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의 허점을 발견한 경우 이용자는 사무관에게 해당 규정의 적용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
| 103 | * 정지 요청자는 규정의 개정 방향을 사무관에게 제안해야 한다. | |
| 104 | * 요청을 받아 규정을 정지한 사무관은 공지 후 12시간 내 규정개정토론을 발제해야한다. 시한이 지나면 규정의 효력은 지속된다. | |
| 105 | * 규정의 허점을 발견하여 비상식적인 행위, 즉 룰치킨 행동을 금지한다. | |
| 102 | 106 | * 규정 개정을 통해 소급하여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
| 103 | 107 | |
| 104 | 108 | ==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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