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49 vs r350 | ||
|---|---|---|
| ... | ... | |
| 51 | 51 | ==== 운영진 선출 ==== |
| 52 | 52 | * 선거 관리인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현직 운영진 중 1인이 담당한다. 모든 운영진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무관이 담당한다. |
| 53 | 53 | * 선거관리인이 아닌 연임에 도전하는 운영자는 선거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 54 | * 선거 기간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
| 55 | * 사무관과 관리자 후보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 |
| 54 | 56 | ===== 사무관 선출 ===== |
| 55 | * 사무관은 자신의 사용자 문서, 연습장, 토론 연습장, 문서 훼손이나 토론 도배 또는 반복적인 댓글을 제외하고 기여 목록 링크에서 확인되는 문서 | |
| 56 | * 다른 계정 및 IP[* 공용 IP 또는 우회수단은 인정하지 않는다.]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상호 인증 또는 다중 계정 검사 후 합산할 수 있다 | |
| 57 | ||
| 58 | * 사무관 | |
| 59 | * 사무관 후보는 | |
| 60 | * 찬반 | |
| 57 | ======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 | |
| 58 | * 사무관은 알파위키의 이용자가 직접 투표해 선출한다. | |
| 59 | * 자신의 일반 문서 기여내역[* 사용자 문서, 연습장, 토론 연습장, 문서 훼손이나 토론 도배 또는 반복적인 댓글을 제외하고 기여 목록 링크에서 확인되는 문서]과 토론 기여내역의 합이 20회 이상이며 선거 개시일 30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된다. | |
| 60 | * 다른 계정 및 IP[* 공용 IP 또는 우회수단은 인정하지 않는다.]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상호 인증 또는 다중 계정 검사 후 합산할 수 있다. | |
| 61 | * 운영진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용자는 사무관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 |
| 62 | * 결격 사유는 다음의 내용이 해당된다. | |
| 63 | * 운영진 권한회수 절차에 따라 강제권한회수 되어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 있는 이용자. | |
| 64 | * 운영진 재임 중 규정을 위반한 운영 행위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차단을 받은 이용자. | |
| 65 | *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신청을 통해 결격사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 |
| 66 | ||
| 67 | ====== 사무관 선출 절차 ====== | |
| 68 | * 사무관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를 사무관으로 선출한다. | |
| 69 | * 공동 1위가 나오는 때에는 해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 |
| 70 | * 결선 투표 후에도 단독 최다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운영진 논의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
| 71 | * 사무관 후보가 1인인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
| 72 | *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당 후보자는 사무관으로 당선된다.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 후보자는 낙선 처리한다. | |
| 73 | * 사무관 후보가 없거나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이 나오지 않은 경우 관리자 5인을 선출해 해당 기수의 운영진 간 논의로 사무관을 선출한다.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서에서 제시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나 운영진 역임 경력은 없어도 된다. | |
| 74 | ||
| 61 | 75 | ===== 관리자 선출 ===== |
| 62 | * 관리자는 | |
| 76 | * 관리자는 현직 운영진 논의를 통해 선출한다. 단, 운영진 논의를 통해 관리자 선출에 있어 직선제를 병행할 수 있다. | |
| 63 | 77 | * 관리자는 선거 개시일 45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가 지원할 수 있다. |
| 64 | 78 | * 단, 필요시 논의를 통해 해당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 |
| 65 | * 관리자 | |
| 66 | * | |
| 79 | * 현직 운영진이 운영진 간 논의 절차만을 통해 관리자로 선출되었을 때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당선인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올 시 즉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
| 80 | * 과반 찬성 시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찬성을 못 받으면 낙선한다. | |
| 81 | * 관리자 선출 중 발생하는 투표는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 |
| 67 | 82 | ===== 검사관 선출 ===== |
| 68 | 83 | * 검사관은 관리자 중 2인이 겸직하며, [[알파위키:개인정보보호 서약|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
| 69 | 84 | * 사무관, 관리자 선출 절차 종료 후 신임 사무관의 주도 하에 선출한다. |
| 70 | 85 | * 검사관에 지원한 관리자 수가 2인일 경우 그 후보자들을 즉시 검사관에 임명하며 1인인 경우는 사무관이 검사관 직을 겸하고 그 후보를 검사관에 임명한다. |
| 71 | 86 | * 검사관에 지원한 관리자 수가 2인보다 많을 경우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직선제를 실시한다. 해당 선거에 대한 다중계정검사는 사무관이 담당한다. |
| 72 | 87 | * 아무도 검사관에 지원하지 않은 경우 사무관은 운영자 중 임의로 2인을 검사관에 임명한다. |
| 73 | * 검사관 후보는 | |
| 88 | * 검사관 후보는 IP우회수단만을 사용한 이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 |
| 74 | 89 | |
| 75 | 90 | |
| 76 | 91 | ==== 운영진 권한회수 ==== |
| 77 | *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 태업 및 권한 남용, 위키 내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7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는 등.]에 대해 사무관[*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 |
| 92 | *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 태업 및 권한 남용, 위키 내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7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는 등.]에 대해 사무관[*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1/3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간 논의로 결정한다. | |
| 78 | 93 | * 운영자가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힐 경우, 사무관이나 개발자[* 해당 운영자가 사무관이거나 사무관이 접속 중이지 않을 때]는 즉시 권한 회수 및 차단 후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 수 있다. |
| 79 | * | |
| 94 | * 권한회수 후 운영진의 논의를 통해 해당 운영자의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정한다. 단, KST 2021년 11월 26일 0시 이전에 권한회수 된 이용자는 무기한으로 한다. | |
| 80 | 95 | |
| 81 | 96 | [각주] |
| 82 | 97 | === 직책별 권한과 한계 === |
| ... | ... | |
| 151 | 166 | * 기술적 검사의 결과는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작성하고 판독해 집행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검사를 하게 된 사유가 담겨 있는 토론 주소 또는 문서 링크를 첨부해야 한다. |
| 152 | 167 | * 보고서에는 IP, 이메일 주소와 유저 에이전트에 대한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는 예외로 합니다. |
| 153 | 168 | * 피검사자가 근거를 요청한 경우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
| 154 | * 운영자 논의를 통해 심각한 반달이면서 | |
| 155 | * 로그인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다중계정 검사 보고서는 [[알파위키: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관 기간이 지난 후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이 해당 보고서를 볼 수 없게하며, | |
| 169 | * 운영자 논의를 통해 심각한 반달이면서 IP 우회수단 사용자일 경우 그 이상의 대역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 |
| 170 | * 로그인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다중계정 검사 보고서는 [[알파위키: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관 기간이 지난 후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이 해당 보고서를 볼 수 없게하며, IP대역이나 기타 개인정보가 작성된 내용을 제거하고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재서술한 뒤, 문서 제목과 나머지 내용을 그대로 재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 | |
| 156 | 171 | |
| 157 | 172 | * '''오리실험''' |
| 158 | 173 | * 오리실험은 사용자 간 특징[* 편집 성향이나 말투, 계정 생성 날짜 등]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
| 159 | 174 | [각주] |
| 160 | 175 | == 긴급조치 == |
| 161 | * 알파위키에서 특수 권한을 가진 | |
| 162 | ||
| 163 | ||
| 164 | ||
| 176 | * 알파위키에서 특수 권한을 가진 이용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 |
| 177 | * 긴급조치 후 운영자는 최대기한 차단이 필요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긴급조치로 판단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 |
| 165 | 178 | [각주] |
| 166 | 179 | == 임시조치 == |
| 167 | 180 | * 당사자[*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가 [[알파위키:문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만 할 수 있다. |
| ... | ... | |
| 181 | 194 |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182 | 195 |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그 위키에서 기여한 유저가 알파위키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서로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
| 183 | 196 |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 포크나 문법 기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
| 184 | * | |
| 197 | * IP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한 유저가 아니어야 한다. [* 임시조치 담당자는 이의제기자의 우회수단 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관은 다중계정검사를 통하여 이를 식별한다.] | |
| 185 | 198 |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 186 |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 |
| 199 |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
| 187 | 200 | * 단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
| 188 | 201 | [각주] |
| 189 | == 타 | |
| 190 | 알파위키 이용자는 타 | |
| 202 | == 타 사이트와의 공식 협력 == | |
| 203 | 알파위키 이용자는 타 사이트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공식 협력 가능성을 물어볼 수 있다. | |
| 191 | 204 | * 해당 위키의 긍정적 확답을 받으면 해당 이용자는 [[알파위키:사랑방]], 또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알파위키 유저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
| 192 | * 공식 협력을 하도록 결정이 나면 사무관은 위의 이용자와 함께 공식 협력안 초안을 작성하여 게시한다. 해당 | |
| 193 | * 협력안은 완성이 되면 알파위키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력안에 알파위키 사무관과 해당 | |
| 194 | * 완성된 효력안은 해당 | |
| 195 | * 해당 | |
| 205 | * 공식 협력을 하도록 결정이 나면 사무관은 위의 이용자와 함께 공식 협력안 초안을 작성하여 게시한다. 해당 사이트 측에서 작성된 초안을 받아와도 된다. | |
| 206 | * 협력안은 완성이 되면 알파위키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력안에 알파위키 사무관과 해당사이트의 대표자의 서명을 통해 비로소 공식적인 효력을 지닌다. | |
| 207 | * 완성된 효력안은 해당 사이트에도 똑같이 작성하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관은 해당 사이트의 협력안에도 공식 서명을 할 수 있다. | |
| 208 | * 해당 사이트의 보안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경우 협의안 합의를 통해 알파위키 서문을 준수하는 선에서 규정을 우회한 내용을 넣을 수 있다. | |
| 196 | 209 | [각주] |
| 197 | 210 | |
| 198 | 211 | == 편집지침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