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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88 vs r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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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 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권한을 회수하지 아니한다.[* 관리자의 경우, 기간 내에 문서 훼손이나 차단 요청, 토론의 중재나 종결 또는 동결 요청, 차단 소명이 없을 때. 사무관인 경우, 기간 내에 대량 문서 훼손 처리 지연, 운영자 제재 사유, 규정 승인 요청이 없을 때. 검사관의 경우, 기간 내에 대량 문서 훼손 처리 지연, 다중계정 검사 요청, 규정토론 중재 요청이 없을 때. 공통적으로 휴가를 사용했을 때.]
7878
* 운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위키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경우, 사무관은 즉시 해당 운영진의 권한을 강제 회수할 수 있다.
7979
* 그 후, 해당인을 차단한 뒤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한다.
80
== 사용자의 의무 ==
81
* 반달을 하지 말것
82
* 이유없이 문서를 지우거나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문서를 쓰거나 지우지 않는다.
83
* 자신의 서술만 고집하지 말것
84
* 위키는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곳이므로, 이견이 있을 시 토론으로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85
* 여기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곳도, 정의구현 하라고 있는 곳도 아니다. 위키는 찌질열전이나 살생부, 신문고가 되어서는 안된다.
86
* 보기에 불편하다고 문서를 삭제하는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이 아니다.
87
* 다른 사용자를 존중할것
88
* 이곳은 개인 위키가 아니므로, 서로를 존중하며 위키 편집과 토론에 임해야 한다.
89
* 다른사람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똑같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또한 규정 위반이다.
90
* 타 커뮤니티/사이트의 유저나 타 위키의 서술에 대한 저격은 하지말것.
91
* 굳이 적개심을 갖지 말고 우리 일이나 잘하자.
92
* 위키 내부나 외부에서 친목 행위를 통해 위키 운영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된다.
93
* 외부 사이트 등에서 타인들과 결탁하여 위키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94
* 다중계정 악용 금지
95
* 여러 개의 id, ip 사용으로 여러 명인 양 행세해서 여론 호도하지 말자.
96
* 토론 중 이런저런 이유로 id나 ip가 바뀌면 즉각 알리는 것이 억울하게 차단당하지 않는 방법이고, 또 매너이다.
97
* 여론 호도 목적이 아닌 이상 여러 개의 계정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니 안심하자.
98
* 운영자란 이유로 일반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면책되지 아니한다.
9980
== 사용자에 대한 제재 ==
100
* 반달을 외하고 제재에 앞서 계도 되어 한다. 반복될 경우에만 제재를 행한다.
101
*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차단은 최대 7일만 가능하다.
102
* 단, 문서 훼손의 경우에는 반복될 경우 즉시 무기한 (IP의 경우 1년)차단할 수 있다. 이후에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 반대가 있어야만 해제된다.
103
* 제재 후 동일한 사유로 제재를 받을 때에는 14일까지 차단할 수 있다.
104
* 14일을 초과하는 차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제재 권한을 가진 운영진 과반수 이상찬성이 있어야 한다. [* 단기간의 차단을 선행할 수 있다.]
105
* 차단에 이의제기는 차단 1회, 차단 종료 1회가 가능하다.
106
* 이의 기각 차단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서만 이의제기 추가로 수 있다.
107
* 프록시/가상 사설망/공용 IP 대역으로 판명되지 않IP의 차단은 최대 1년으로 정한다.
108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가상 사설망으로 추정되는 ip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109
* 단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거한다.
110
* 관리자와 검사관은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11
* 제받은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112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113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가중 제 감면할 수 있다.
114
* 차단 회피 행위가 적발되었경우, 차단 회피를 위해 사용 ID, IP는 최대 기한 으로 차단하고, 기존 ID와 IP는 기존 차단 기간의 2배 새로 적용한다. 이때 차단기간은 계산한 차단기간의 올림으로 하며[* 단, 본래 2배를 계산했을 때 원 차단 기간경과한 경우에, 해당인이 소명을 제시한다그 때 차단을 해제해 줄 수 있다.] 총합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엔 규정상 최대 차단(ID 영구, IP는 1년)으로 적용한다.
81
* 제재에 앞서 계도하며, 반복될 경우에만 제재를 행한다.
82
* 반달을 제외한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기은 최대 7일까지만 가능하다.
83
* 동일한 사유로 제재를 받을 때에는 14일까지 차단할 수 있으며, 운영진 초과 단기간의 차단을 선행할 수 있다.[* ID는 한, IP최대 1년동안(이하 "최대 차단") 차단할 다.]
84
* 제재당한 사용자는 차단에 대해 이의제기 할수 있다.
85
* 운영진은 프록시 가상 사설망, 공용으로 추정되는 IP최대 차단할수 있다.
86
* 제재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87
* 차단 회피에 사용 ID, IP[* 재적발시 적발 시점기준으로 최대 차단한다.]는 최대 차단하고, 원래 ID와 IP는 기존 차단 기간의 2배 가중한다.
88
* 없거나 자수한 경우 수 있으며, 총합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엔 최대 차단한다.
11589
== 다중 계정 검사 ==
11690
* 검사관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근거를 포함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는 원칙에 입각해 기술적 검사와 오리실험을 통해[* 오리실험과 기술적 검사의 결과가 충돌할 시 후자를 적용한다.] 사용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정해 공개한다.
11791
* 규정을 위반하거나 타 운영자가 24시간 내 이의제기한 검사는 다른 검사관이 재검사한다. 이때 재검사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며 재검사로 결과가 변경된 경우 즉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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