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89 vs r4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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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 225 | * 이의 제기 기간이 시작된 후 최소 6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의 갱신이 있어야 한다. 그 이후 6시간이 지난 후 사무관에게 규정 개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 226 | 226 | *규정 소급 적용의 해제나 해제 취소를 합의안에 포함하여 제시할 수 있다. |
| 227 | 227 | * 규정 문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분량을 개정할 경우, 발제 후 48시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이의제기 기간 돌입이 가능하다. |
| 228 | * 발제자는 명확한 개정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정 사유와 달라지는 부분을 언급하여야 한다. | |
| 229 | * 개정안을 수정하는 이용자 또한 수정되는 부분을 모두 언급하여야 한다. | |
| 228 | 230 | |
| 229 | 231 | === 개정안 반영 === |
| 230 | 232 | *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난 후 규정 승인 요청을 받은 사무관은 개정안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 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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