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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2 | 알파위키의 규정은 본 정신에 의해서만 해석되며, 이후의 규정 또한 본 정신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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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 특수 권한을 가진 사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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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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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 알파위키에서는 사용자들의 원활한 위키이용을 위해 운영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특수한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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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 하지만 이것이 운영자에게 특별한 계급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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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 운영자는 사용자와 같은 위치에서 추가적인 권한만 지니고 있을 뿐이므로, 아래 [[#s-2.2.1|2.2.1항 운영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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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 운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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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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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 위키의 운영을 위해 선출되어 특수한 권한을 가진 자를 운영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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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 운영자의 집단을 운영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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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 '''운영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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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 운영진은 아래와 같이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관리자, 사무관, 검사관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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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 관리자 정원은 3명, 검사관 정원은 2명, 사무관 정원은 1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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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 '''운영진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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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 후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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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 관리자, 검사관의 피선거권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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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 사무관은 다른 직책을 탄핵 및 사임 없이 완수한 사용자에게 그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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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 관리자, 검사관은 현직 운영진[* 관리자, 검사관, 사무관 전원]의 합의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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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 사무관은 선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회 이상의 편집 내역과 10회 이상의 토론 발언 내역이 존재하는 로그인 사용자들의 공개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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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 다른 계정 혹은 IP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합산할 수 있다. 단, 상호 인증을 통해 동일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공용IP 또는 우회수단을 이용한 IP의 기여내역은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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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 검사관 직책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알파위키:개인정보보호 서약|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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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 운영진 선출의 상세 절차 및 일정은 운영진들의 총의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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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직 운영진의 합의로 보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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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 '''운영진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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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 관리자와 검사관의 임기는 3개월로 하며, 사무관은 6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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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 * '''운영진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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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 * 관리자: login_history, grant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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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 사무관: admin, suspend_account, ipacl, no_force_recaptcha, grant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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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 * 검사관: admin, suspend_account, ipacl, no_force_recaptcha, login_history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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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 운영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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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해야 한다. 또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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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 * 외부 커뮤니티에서 본인임을 밝히고 한 행위가 위키 운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이 입증되었을 경우, 위키에서는 해당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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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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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 관리자는 알파위키의 문서 및 이용자들을 보호 및 관리한다.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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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 * 문서를 관리하고 훼손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를 위해 문서 보호 조치(ACL 조정)를 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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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 * 일반 문서에 대한 토론을 중재하고 이용자들 간의 원활한 합의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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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 *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를 중재하여 다른 이용자의 원활한 위키 이용을 돕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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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 * 이용자가 타 관리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명할 시 이를 청취하고 재조정할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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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 본인의 처분에 대한 소명은 자기 자신이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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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 ====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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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 사무관은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위키 이용자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한다. 사무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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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 규정에 의거해 선출된 운영진의 특수 권한을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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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 * 규정 토론의 합의안에 대해 심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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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 *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운영진을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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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 * 차단 최종 심사, 운영자 제재 심사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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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 ==== 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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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 검사관은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위키 이용자의 접속 기록을 조회하여, 한 유저와 다른 유저의 동일인 여부를 심사한다. 검사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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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 *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심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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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 * 자신이 조회하고 판단한 정보를 위키 내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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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 * 규정 토론을 중재하고 원활한 합의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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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 ==== 운영자 간의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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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 * 운영진의 논의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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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 * 이를 위해 타 운영자에게 사용자 토론을 열어 타 운영자를 호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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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 * 차단의 재조정에 대해 원 차단을 집행한 관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운영진 전체가 참여하는 차단 최종 심사 회의에서 이를 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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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 * 운영자에 대한 제재[* 경고 부여나 권한 회수]를 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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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 ==== 운영자에 대한 권한 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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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 * 운영자가 부당한 행위[* 예) 부당한 차단 남발 등]로 인해 경고가 다수 누적 되었을 경우, 해당 운영자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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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 * 권한 회수안에 회부된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진들의 회의를 통해, 권한 회수/권한 유지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를 표결함에 있어 찬성과 반대표만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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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다수[* 현재원의 절반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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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 * 운영자가 1주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영자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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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 * 운영 활동은 직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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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 * '''관리자''': 이용자에 대한 차단, 토론의 중재나 종결 또는 동결, 차단 소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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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 * '''검사관''': 긴급조치, 다중계정 검사의 수행, 규정토론의 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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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 * '''사무관''': 긴급조치, 운영자에 대한 제재, 규정 승인 및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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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 *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 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권한을 회수하지 아니한다.[* 관리자의 경우, 기간 내에 문서 훼손이나 차단 요청, 토론의 중재나 종결 또는 동결 요청, 차단 소명이 없을 때. 사무관인 경우, 기간 내에 대량 문서 훼손 처리 지연, 운영자 제재 사유, 규정 승인 요청이 없을 때. 검사관의 경우, 기간 내에 대량 문서 훼손 처리 지연, 다중계정 검사 요청, 규정토론 중재 요청이 없을 때. 공통적으로 휴가를 사용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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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 * 운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위키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경우, 사무관은 즉시 해당 운영진의 권한을 강제 회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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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 * 그 후, 해당인을 차단한 뒤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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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운영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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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이며 연임 및 겸임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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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운영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에 대해 처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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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운영진 간 논의로 이용자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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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운영진 선출과 권한 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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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사무관은 선거 개시일 30일 이내에 10회 이상의 문서/토론을 합산한 내역이 있는 로그인 이용자가 투표해 선출하며, 나머지 운영진은 이전 기수 운영진간 논의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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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다른 계정 및 IP[* 공용 IP 또는 우회수단은 인정하지 않는다.]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상호 인증 또는 다중 계정 검사 후 합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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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결과가 동률일시 재투표하며, 재투표 결과 동률일시 운영진간 논의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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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사무관 투표에 앞서 7일의 질의 응답 기간을 거쳐야 하나 운영자간 논의로 조정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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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사무관 후보는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운영자를 역임한 사용자여야 하며, 후보가 1명이라면 찬반 투표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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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가 반대하거나 후보가 없을 시 관리자 5인을 선출해 해당 기수의 운영진 간 논의로 선출한다. 이 경우 후보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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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검사관은 운영진 중 2인이 겸직하며, [[알파위키:개인정보보호 서약|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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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 태업 및 권한 남용, 위키내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7일 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 등.]에 대해 사무관[*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과반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간 논의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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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운영자가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힐 경우, 사무관이나 개발자[* 해당 운영자가 사무관이거나 사무관이 접속 중이지 않을 때]는 즉시 권한 회수 및 차단 후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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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직책별 권한과 한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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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관리자''': login_history, grant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4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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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ACL을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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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규칙을 어긴 사용자를 재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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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소명을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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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토론을 중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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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운영용 문서를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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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위키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는 사용자[* 심각한 차단 회피나 토론 도배, 광범위 문서 훼손.]에게 긴급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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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긴급조치시 해당 사용자를 최대 차단하며, 긴급조치가 필요없거나 부적절할시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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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사무관''': login_history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관리자 1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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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 특수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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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 차단의 최종 결정, 운영자 제재 심사의 발의 및 결정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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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검사관''': grant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관리자 2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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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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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검사관은 검사 대상에게 긴급조치를 제외한 차단을 집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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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43 | == 사용자에 대한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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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44 | * 제재에 앞서 계도를 행해야 하며, 반복될 경우에만 제재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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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45 | * 반달을 제외한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기간은 최대 7일까지만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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