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81 vs r3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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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84 | * 기술적으로 불가한 장기간 차단에 대해 1년 차단 후, 기한 경과 시 소명 또는 운영진 확인으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반달과 같이 필요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차단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
| 185 | 185 | * 이용자 제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운영알림판을 통해 논의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사무관이 한다. |
| 186 | 186 | * 최종 행위 후 3개월 이상이 지난 건은 제재하지 않는다. |
| 187 | * 사용자의 제재는 해당 이용자의 행위 당시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의 소급 적용에 의한 제재는 불가하다.(신설) | |
| 188 | * 단, 해당 행위 이후 규정이 변경 되어 그 행위가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 아니게 되면 제재할 수 없다.(신설) | |
| 187 | 189 | |
| 190 | ||
| 188 | 191 | === 우회수단 및 공용아이피 차단 === |
| 189 | 192 |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VPN IP를 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 190 | 193 |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행위가 일어날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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