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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8 vs r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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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40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41141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그 위키에서 기여한 유저가 알파위키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서로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142142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 포크나 문법 기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143
* ip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한 유저가 아니어야 한다. [* 임시조치 담당자는 이의제기자의 우회수단 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관은 다중계정검사를 통하여 이를 식별한다.]
143144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144145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145146
* 단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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