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99 vs r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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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3 | * 검사관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근거를 포함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는 원칙에 입각해 기술적 검사와 오리실험을 통해[* 오리실험과 기술적 검사의 결과가 충돌할 시 후자를 적용한다.] 사용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정해 공개한다. |
| 54 | 54 | * 규정을 위반하거나 타 운영자가 24시간 내 이의제기한 검사는 다른 검사관이 재검사한다. 이때 재검사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며 재검사로 결과가 변경된 경우 즉시 반영한다. |
| 55 | 55 | * 다중 계정 검사에 따른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검사자가 공개에 동의한 정보와 알파위키의 다중 계정 검사 툴로 검사관이 제공한 정보만 활용해야 한다. |
| 56 | * 다만, 검사관은 검사에 있어 외부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적 다중계정검사를 할 수 있다. | |
| 56 | * 다만, 검사관은 검사에 있어 외부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적 다중계정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기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
| 57 | 57 | * '''기술적 검사''' |
| 58 | 58 | * 기술적 검사의 결과는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작성하고 관리자가 판독해 집행한다. |
| 59 | 59 | * 보고서엔 IP: /24 대역, 이메일 주소와 유저 에이전트: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작성할 수 있으나, 피검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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