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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86 vs r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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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1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122122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123123
* 차단 회피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차단 회피를 위해 사용한 ID, IP는 최대 기한 으로 차단하고, 기존 ID와 IP는 기존 차단 기간의 2배를 새로 적용한다. 이때 차단기간은 계산한 차단기간의 올림으로 하며[* 단, 본래 2배를 계산했을 때의 원 차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인이 소명을 제시한다면 그 때 차단을 해제해 줄 수 있다.] 총합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엔 규정상 최대 차단(ID 영구, IP는 1년)으로 적용한다.
124
125124
== 다중 계정 검사 ==
126
=== 다중 계정 검사 요청 ===
127
* 다중 계정 검사오직 다중 계정 검사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수행해야 하며, 검사관은 임의로 검사수행할 수 없다.
128
* 다중 계정 검사를 신청기 위해서는 복수의 계정/IP가 동일인물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 검사 요청은각되어야 한다.
129
130
=== 다중 계정 검사의 결과 보고===
131
* 다중 계정 검사의 결과 검사관이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32
*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알파위키:기술적 다중계정 검보고서 양식]]을 따른다. 개정보 보호해 공개 가능 정보의 범위에 제한을 둔다.
133
* IP: /24 대역까지만공개할 수 있다.
134
* 이메일 주소: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기록여야 한다.
135
* 유저 전트: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록하여야 다.
136
* 양식에서 허용하는 이상의 정보는 보고서에 기록해서는 안 되지만, 피검사자가 요청할 경우 피검사자가 허용하만큼 추가적으로 기록, 보고할 수 있. 검사자의 요청은 원칙적으로 알파위키의 차단되지 않은 사용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뤄져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따로 요청을 받되 다중계정 검사 개시 전에는 검사관이나 관리자가 그 증명을 공개해야 한다.
137
* 다중 계정 검사 대한 동일인 판단 및 차단은 검사관의 보고서를 판독하여 관리자 1인이 수행한다.
138
* 차단 판단 결과 발표 24시간 내에 다른 관리자의 이의있을 경우 운영진 전원의 논의를 통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단한다. 논의가 48 이상 지체된다면 논의가 종료될 때 까지 차단을 해제하고, 기존 차단은 무효로 간주한다.
139
* 관리자는 다중 계정 검사에 따른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 피검사자 본인이 공개에 동의한 정보와 알파위키의 다중 계정 검사 통해 검사관이 제공한 정보만 활용해야 한다.
140
141
=== 다중 계정 검사의 원칙 ===
142
* 검사관과 관리자는 다중 계정 검사 수행함에 있어 '열 명의 반달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이것은 검사관과 다중 계정 보고서 판독 관리자 의무로 명시한다.
143
*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다중 계정 검사가 수행되었을 경우 관리자검사관의 권한 남용으로 간주한다.
144
* 다중계정검사 관련 규정 변경으로 인해 실시된 다중계정검 현재 규정에 위반된 검사가 된 경우 재검사 실시한다. 재검사는 현재 규정에 따라 루어져야 한다. 재검사 후 검사 결과가 변된 경즉시 결과를 반영하여야 다.(예시: 기존에 차단자와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정되었다가 재검결과 동일인으로 결론난 경우 즉시 차단한다.)
145
* 기존 다중계정검사 결과 그 다중계정검사를 근거로 차단된 동일인으로 판정되었던 차단자가 동일인 아니라는 쪽으로 재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 차단을 즉각 해제고, 기존 차단은 무효로 간주한다.
146
* 다만, 다른 사유로도 차단이 진행된 경우에예외로 한다. 경우, 차단의 기간은 운영진의 논의로 정한다.
147
125
* 검사관은 동일인으로 의심되합리적 근거를 포함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억울한 피해자발생하지 않 원칙에 입각해술적 검사와 실험을 통해[* 오리실험과 기술적 검사의 결과 충돌할 후자를 적용한다.]용자의 동일여부판정해 공개한다.
126
* 규정위반거나 운영자가 24시간 의제기한 검사는 다 검사검사한다. 이때 검사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며 검사 결과가 변경된 경우 반영한다.
127
* 다중 계정 검사에 따른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 피검사자 공개에 동의한 정보와 알파위키의 다중 계정 검사 툴로 검사관이 제공한 정보만 활용해야 한다.
128
* '''기술적 검사'''
129
* 기술적 검사 결과[[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작성 관리자 판독해 집행한다.
130
* 보고서엔 IP: /24 대역, 이메일 주소유저 전트: ''일치/불일치/유성'' 여부만 작성할 있으나, 검사자의 요청있을 경우 추가로 기록할 다.
131
* '''오리실험'''
132
* 오리실험은용자 특징[* 편집 성향이나 말투, 계정 생성 날짜 등]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이다.
148133
== 긴급조치 ==
149134
* 알파위키의 특수권한을 가진 전현직 운영진 전원[* 사무관, 검사관, 관리자와 사퇴 혹은 임기가 만료 되었으나 아직 권한이 회수되지 않은 운영진을 포함한다.]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긴급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150135
* 긴급조치의 대상은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의 공개참여형으로 등록되있는경우[* ex) [[문서 훼손/사례/알파위키]]에 등재된 반달 등], 토론도배를 하는경우, 문서를 대량으로 훼손하는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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