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60 vs r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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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9 | * 단, 이를 근거로 일반적인 행위에 대해 지나친 차단을 해서는 아니된다. |
| 80 | 80 | * 반달의 경우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차단이 해제될 수 있다. |
| 81 | 81 | * 운영진은 차단 대신 경고나 주의를 부여할 수 있다. 경고는 제재에 속하며, 주의를 부여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가중 제재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단, 가능한 범위에서 운영진이 제재를 행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이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의를 부여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부여받을 차단 기간과 지나치게 차단 기간이 차이가 나서는 아니된다. |
| 82 | * 1년[* 여기서 1년은 48주가 아닌 최초 행위 날짜에서 년에서 1을 더한 것으로 한다. 단, 2월 29일의 경우 1년 후를 다음 해 2월 28일로 한다.] 이내에 같거나 유사한 행위나 원인으로 제재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운영진은 최대 | |
| 82 | * 1년[* 여기서 1년은 48주가 아닌 최초 행위 날짜에서 년에서 1을 더한 것으로 한다. 단, 2월 29일의 경우 1년 후를 다음 해 2월 28일로 한다.] 이내에 같거나 유사한 행위나 원인으로 제재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운영진은 최대 3배 또는 차단 기간을 최대 7일 연장할 수 있다. | |
| 83 | 83 | * 차단의 소명은 차단 기간 중 2회, 종료 후 2회가 가능하나 운영진이 명백히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차단의 근거와 관련하여 잘못된 사실이 있는 경우나 운영진이 추가 답변이나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추가 소명을 허가하는 경우 운영진의 판단 및 기본적으로 이는 소명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운영진이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기간 차단에 대해 차단 기간 중 소명을 1회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 |
| 84 | 84 | * 차단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한 내용만을 포함한 이의제기는 소명 횟수와 별도로 한다. |
| 85 | 85 | * 소명 처리와 소명 거부 등 소명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영알림판의 합의나 차단 소명 게시판의 운영진 논의나 규정 개정 토론의 식으로 합의되며 관련 절차를 거친 합의에 따른다.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명 거부 및 차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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