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80 vs r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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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55 | 55 | * 단, 기본규칙의 서문과 사용자의 의무, 운영진의 권한 회수 및 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련한 규정은 우회할 수 없다. |
| 56 | 56 | |
| 57 | 57 | === 운영진 선출 === |
| 58 | ==== 운영진 선출 ==== | |
| 59 | 58 | * 선거 관리인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현직 운영진 중 1인이 담당한다. 모든 운영진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무관이 담당한다. |
| 60 | 59 | * 선거관리인이 아닌 연임에 도전하는 운영자는 선거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 61 | 60 | * 선거 기간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 62 | 61 | * 사무관과 관리자 후보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
| 63 | 62 | |
| 64 | ==== | |
| 65 | ===== | |
| 63 | ==== 사무관 선출 ==== | |
| 64 | =====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 | |
| 66 | 65 | * 사무관은 알파위키의 이용자가 직접 투표해 선출한다. |
| 67 | 66 | * 자신의 일반 문서 기여내역[* 사용자 문서, 연습장, 토론 연습장, 문서 훼손이나 토론 도배 또는 반복적인 댓글을 제외하고 기여 목록 링크에서 확인되는 문서]과 토론 기여내역의 합이 20회 이상이며 선거 개시일 30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된다. |
| 68 | 67 | * 다른 계정 및 IP[* 공용 IP 또는 우회수단은 인정하지 않는다.]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상호 인증 또는 다중 계정 검사 후 합산할 수 있다. |
| ... | ... | |
| 72 | 71 | * 운영진 재임 중 규정을 위반한 운영 행위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차단을 받은 이용자. |
| 73 | 72 | *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신청을 통해 결격사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
| 74 | 73 | [각주] |
| 75 | ===== | |
| 74 | ===== 사무관 선출 절차 ===== | |
| 76 | 75 | * 사무관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를 사무관으로 선출한다. |
| 77 | 76 | * 공동 1위가 나오는 때에는 해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
| 78 | 77 | * 결선 투표 후에도 단독 최다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운영진 논의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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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9 | *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당 후보자는 사무관으로 당선된다.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 후보자는 낙선 처리한다. |
| 81 | 80 | * 사무관 후보가 없거나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이 나오지 않은 경우 관리자 5인을 선출해 해당 기수의 운영진 간 논의로 사무관을 선출한다.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나 운영진 역임 경력은 없어도 된다. |
| 82 | 81 | |
| 83 | ==== | |
| 82 | ==== 관리자 선출 ==== | |
| 84 | 83 | * 관리자는 현직 운영진 논의를 통해 선출한다. 단, 운영진 논의를 통해 관리자 선출에 있어 직선제를 병행할 수 있다. |
| 85 | 84 | * 관리자는 선거 개시일 45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가 지원할 수 있다. |
| 86 | 85 | * 단, 필요시 논의를 통해 해당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 |
| ... | ... | |
| 88 | 87 | * 과반 찬성 시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찬성을 못 받으면 낙선한다. |
| 89 | 88 | * 관리자 선출 중 발생하는 투표는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
| 90 | 89 | |
| 91 | ==== | |
| 90 | ==== 검사관 선출 ==== | |
| 92 | 91 | * 검사관은 관리자 중 2인이 겸직하며, [[알파위키:개인정보보호 서약|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
| 93 | 92 | * 사무관, 관리자 선출 절차 종료 후 신임 사무관의 주도 하에 선출한다. |
| 94 | 93 | * 검사관 후보자는 사무관 피선거권자여야 한다.[* 단,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관리자가 없을 경우 운영진 역임 경력은 없어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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