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27 vs r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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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5 | * 사무관은 검사관에게 이의제기 사용자가 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검사관은 적절한 검사를 시행한 후 이를 사무관에게 알려야 한다. |
| 46 | 46 | * 이의제기를 할 때는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 47 | 47 |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가 복구 된 후 권리자의 법적 조치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 48 | * 이의제기를 통해 복구된 문서는 같은 사유로의 임시조치 재신청은 불가능하나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재신청할 수 있다. | |
| 48 | * 이의제기를 통해 복구된 문서는 같은 사유로의 임시조치 재신청은 불가능하나 필요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재신청할 수 있다. | |
| 49 | 49 | [각주] |
| 50 | 50 | == 타 사이트와의 공식 협력 == |
| 51 | 51 | 알파위키 이용자는 타 사이트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공식 협력 가능성을 물어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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