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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29 vs r230
......
6868
*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6969
* 검사관은 검사 대상에게 긴급조치를 제외한 차단을 집행할 수 없다.
7070
[각주]
71
== 규정에 의한 제재 ==
72
* 반달을 제외하고 제재에 앞서 계도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반복될 경우에만 제재를 행한다.
73
* 의무를 저버린 사용자를 제재할 때의 차단 기한은 최대 7일만 가능하다.
74
* 단, 반달의 경우에는 훼손이 반복될 경우 즉시 무기한[* IP의 경우 1년] 차단할 수 있다. 이후에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제된다.
75
* 이미 1년 내에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용자는 같은 원인으로 제재를 받을 때에 14일까지 차단될 수 있다.
76
* 14일을 초과하는 차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제재 권한을 가진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기간의 차단을 선행하는것은 관계없다.)
77
* 자신의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단 중에 1회, 차단 종료 후 1회가 가능하다.
78
* 이의제기가 기각된 후 차단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 기간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추가로 할 수 있다.
79
* 프록시/가상 사설망/공용 IP 대역으로 판명되지 않은 IP의 차단은 최대 1년으로 정한다.
80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81
*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82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과 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83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84
* 차단 회피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차단 회피를 위해 사용한 ID, IP는 규정 상 최대 기한으로 차단하고, 기존 ID와 IP는 기존 차단 기간의 2배를 새로 적용한다. 그 이후 차단 회피 행위 적발 시, 회차마다 2배씩 올려 차단한다. 이때 차단 기간은 계산한 차단 기간의 올림으로 하며[* 단, 본래 2배를 계산했을 때의 원 차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 이용자가 소명을 제시한다면 차단을 해제해 줄 수 있다.] 총합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엔 규정상 최대 기간[* ID 영구, IP는 1년]으로 적용한다.
85
[각주]
8671
== 다중 계정 검사 ==
8772
* 검사관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근거를 포함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나 관리자 또는 사무관을 겸임하는 검사관의 경우 제재나 필요한 경우로 판단될 때,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는 원칙에 입각해 기술적 검사와 오리실험을 통해[* 오리실험과 기술적 검사의 결과가 충돌할 시 후자를 적용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오리실험을 우선할 수 있다.] 사용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정해 공개한다. 단, 관리자나 사무관을 겸임하는 검사관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다중 계정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불필요하게 권한 남용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며, 겸임한다고 해서 제한적으로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8873
* 규정을 위반하거나 타 운영자가 24시간 내 이의제기한 검사는 다른 검사관이 재검사한다. 이때 재검사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며 재검사로 결과가 변경된 경우 즉시 반영한다. 단, 검사관이 1인이거나 검사가 가능한 검사관이 1인이어서 다른 검사관이 재검사 할 수 없는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이 우선 재검사할 수 있다. 단, 검사를 실행한 검사관의 단순 실수가 아닌 권한을 남용한 경우 사무관은 검사관을 제재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9479
* '''오리실험'''
9580
* 오리실험은 사용자 간 특징[* 편집 성향이나 말투, 계정 생성 날짜 등]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9681
[각주]
97
== 긴급조치 ==
98
* 알파위키에서 특수 권한을 가진 전현직 운영진 전원[* 사무관, 검사관, 관리자와 사퇴 혹은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아직 권한이 회수되지 않은 운영진을 포함한다.]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긴급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99
* 긴급조치의 대상은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의 공개참여형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ex) [[문서 훼손/사례/알파위키]]에 등재된 반달 등], 토론도배를 하는경우, 문서를 대량으로 훼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0
* 긴급조치의 차단기한은 최대 기한[* 아이피는 48주, 아이디는 무기한] 차단한다.
101
* 긴급조치 후 긴급조치를 한 관리자를 제외한 다른 관리자가 최종 승인하여 처리한다.
102
* 관리자는 최대기한 차단이 필요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긴급조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103
[각주]
10482
== 임시조치 ==
10583
* 당사자[*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가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0684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
202180
* 이미지 업로드
203181
* 문서 훼손 복구
204182
* 소유자가 관리자 혹은 사무관인 봇 계정의 경우 반달로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 긴급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반달은 최소한 4회 이상의 정당한 이유 없는 문서 훼손이나 반복이 3회 이상 될 경우 장기간 차단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정합니다.
205
== IP 우회 수단의 사용과 ==
206
* 기본적으로 VPN, 프록시 등의 IP 우회 수단을 통한 IP는 운영진 로그인 허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긴급한 사안을 외하고는 차단 사유에 대해 명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반달이 잦거나 기타 문제가 예상된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알파위키 외부의 근거로도 가능] 로그인 허용 옵션을 최대 무한 제거할 수 있다.
207
* 기적으로 IP 우회 수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없으나, 아래의 경우 IP 우회 수단의 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208
* IP 우회 수단을 이용한 차단 회피를 금한다. 또한 IP 우회 수단을 이용한 차단 회피 중, 문서 훼손, 반달 또는 기타 문제가 있거나 정 위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차단 회피 중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차단 회피로 인한 가중 제재를 고려하지 않은 제재 기간을 정한 다음 새로 집행되는 차단 기간을 원 차단 기간[* 차단 회피 전 차단 기간] 2배와 차단 회피 중 규정 위반 또는 제 행위에 대한 제재 기간의 합 이상, 원 차단 기간의 5배와 차단 회피 중 규정 위반 또는 문제 행위에 대한 제재 기간의 4.5배 이하 차단할 수 있다. 단, 무기한 또는 4개월 이상의 차단이 집행될 수 있는 반달의 경우 이것에 대해 최대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단,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차단을 감경할 수 있다.
209
* IP 우회 수단을 악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에 대해는 운영진 단독으로 최대 4주 차단될 수 있으며 이대한 이전 제재 내역이 있을 경우 운영진 단독으로 최대 16주 차단할 수 있다. 이 이상의 차단에 대해서는 운영진 회의로 결정 가능하며 최대 기한 차단할 수 있다. 단, 반달이나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힌 경우 운영진 단독 판단으로도 최대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183
== 제재와 긴급조치, 이용제한 ==
184
[[알파위키:기본규칙/제재]] 문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