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22 vs r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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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84 | *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 85 | 85 |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
| 86 | 86 |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
| 87 | * 차단 회피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차단 회피를 위해 사용한 ID, IP는 규정 상 최대 기한 | |
| 87 | * 차단 회피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차단 회피를 위해 사용한 ID, IP는 규정 상 최대 기한으로 차단하고, 기존 ID와 IP는 기존 차단 기간의 2배를 새로 적용하고, 그 이후 차단 회피 행위 적발 시, 회차마다 2배씩 올려 차단한다. 이때 차단기간은 계산한 차단기간의 올림으로 하며[* 단, 본래 2배를 계산했을 때의 원 차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인이 소명을 제시한다면 그 때 차단을 해제해 줄 수 있다.] 총합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엔 규정상 최대 차단(ID 영구, IP는 1년)으로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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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89 | == 다중 계정 검사 == |
| 90 | 90 | * 검사관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근거를 포함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는 원칙에 입각해 기술적 검사와 오리실험을 통해[* 오리실험과 기술적 검사의 결과가 충돌할 시 후자를 적용한다.] 사용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정해 공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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