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26 vs r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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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250 | 250 | *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것은 홍보할 수 없다. |
| 251 | 251 | |
| 252 | 252 | == 토론 지침 == |
| 253 | * 토론은 편집 충돌이 발생할 때, 문서의 편집 방향에 대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254 | * 합의안에 대한 | |
| 255 | * 이의제기 기간 | |
| 256 | ||
| 257 | * | |
| 258 | * | |
| 259 | ||
| 260 | ||
| 261 | ||
| 253 | * 토론은 편집 충돌이 발생할 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사안의 경우 굳이 토론을 발제할 필요가 없다.], 문서의 편집 방향에 대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254 | * 합의안에 대한 타인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곧바로 이의제기 기간[* 이의 제기 기간이란, 합의안에 이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시작할 수 있다. 이의제기 기간은 5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갱신한 후 3시간이 지나면 합의안으로 반영할 수 있다. | |
| 255 | * 이의제기 기간이 시작되더라도 합의안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하지 않는 한 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 | |
| 256 | * 이의제기가 들어올 시 이의제기 기간은 잠정 중단되며 이의제기가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졌거나 이의제기가 반박되어 이의제기자가 수긍한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 |
| 257 | *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합의안이 파기되어 수정된 경우 이의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한다. | |
| 258 | * 합의안을 제시한 참여자 외 다른 토론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
| 259 | * 토론 발제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할 수 있으며 이후의 절차는 타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규정한 절차를 따른다. | |
| 262 | 260 | |
| 263 | 261 | === 근거 신뢰성 판단 === |
| 264 | 262 | * 근거가 충돌할시 다음과 같은 순위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 ... | ... | |
| 288 | 286 | * 운영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 단 작성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혹은 문제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
| 289 | 287 | * 블라인드 후 다른 이용자의 관련 문의가 있는 겅우 운영진은 블라인드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
| 290 | 288 | === 토론의 종결 === |
| 291 | ||
| 292 | * | |
| 293 | ||
| 294 | * 필요한 경우 | |
| 295 | * 운영을 위해 개설한 일부 | |
| 296 | * 합의 | |
| 297 | * 발제자가 | |
| 298 | ||
| 289 |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 |
| 290 | * 48시간 이상 방기된 토론인 경우. 단, 규정 개정 토론의 경우 60시간으로 한다. | |
| 291 | * 필요한 경우 중재 중인 관리자는 방기 시간을 2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
| 292 | * 운영을 위해 개설한 일부 토론이나 사용자 토론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 293 | * 토론이 합의되어 절차가 완료된 경우 | |
| 294 | *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한 경우. 단, 유의미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295 | * 용건이 끝난 사용자 토론인 경우 | |
| 296 | * 사용자의 의무 위반성 발제인 경우 | |
| 299 | 297 | |
| 300 | 298 | === 규정 개정 토론 === |
| 301 | 299 | * 이의 제기 기간이 시작된 후 최소 6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의 갱신이 있어야 하고, 그 이후 6시간이 지나야 한다. 이후 사무관의 동의를 받으면 반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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