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28 vs r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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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7 | * 자신의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단 중에 1회, 차단 종료 후 1회가 가능하다. |
| 78 | 78 | * 이의제기가 기각된 후 차단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 기간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추가로 할 수 있다. |
| 79 | 79 | * 프록시/가상 사설망/공용 IP 대역으로 판명되지 않은 IP의 차단은 최대 1년으로 정한다. |
| 80 |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VPN IP를 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
| 81 |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행위가 일어날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 |
| 82 | 80 |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 83 | 81 | *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 84 | 82 |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과 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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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202 | * 이미지 업로드 |
| 205 | 203 | * 문서 훼손 복구 |
| 206 | 204 | * 소유자가 관리자 혹은 사무관인 봇 계정의 경우 반달로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 긴급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반달은 최소한 4회 이상의 정당한 이유 없는 문서 훼손이나 반복이 3회 이상 될 경우 장기간 차단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정합니다. |
| 205 | == IP 우회 수단의 사용과 제한 == | |
| 206 | * 기본적으로 VPN, 프록시 등의 IP 우회 수단을 통한 IP는 운영진이 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차단 사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반달이 잦거나 기타 문제가 예상된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알파위키 외부의 근거로도 가능] 로그인 허용 옵션을 최대 무기한 제거할 수 있다. | |
| 207 | * 기본적으로 IP 우회 수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없으나, 아래의 경우 IP 우회 수단의 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 |
| 208 | * IP 우회 수단을 이용한 차단 회피를 금한다. 또한 IP 우회 수단을 이용한 차단 회피 중, 문서 훼손, 반달 또는 기타 문제가 있거나 규정 위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차단 회피 중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차단 회피로 인한 가중 제재를 고려하지 않은 제재 기간을 정한 다음 새로 집행되는 차단 기간을 원 차단 기간[* 차단 회피 전 차단 기간]의 2배와 차단 회피 중 규정 위반 또는 문제 행위에 대한 제재 기간의 합 이상, 원 차단 기간의 5배와 차단 회피 중 규정 위반 또는 문제 행위에 대한 제재 기간의 4.5배 이하 차단할 수 있다. 단, 무기한 또는 4개월 이상의 차단이 집행될 수 있는 반달의 경우 이것에 대해 최대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단,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차단을 감경할 수 있다. | |
| 209 | * IP 우회 수단을 악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에 대해서는 운영진 단독으로 최대 4주 차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전 제재 내역이 있을 경우 운영진 단독으로 최대 16주 차단할 수 있다. 이 이상의 차단에 대해서는 운영진 회의로 결정 가능하며 최대 기한 차단할 수 있다. 단, 반달이나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힌 경우 운영진 단독 판단으로도 최대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