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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 vs 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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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9
* 양 측의 근거가 모두 옳거나 빈약하여 승자의 결정이 어려울 때는 절충안을 내거나 적절한 새로운 결론을 낼 수 있다.
7070
* 중재안은 12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반영된다.
7171
* 이의제기 기간 중 들어오는 이의의 정당성은 중재자가 전적으로 판단한다.
72
* 중재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토론을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진 논의에 회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토론 당사자에 해당하는 운영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72
* 중재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토론을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자는 운영진 논의에 회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토론 당사자에 해당하는 운영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7373
* 중재 절차와 중재안을 통한 결론 도출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사무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7474
* 사무관은 이의제기를 판단하여 중재자 교체, 중재안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575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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