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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5 vs r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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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7
*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제기 기간은 일시 중단된다.
4848
* 이의제기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근거가 없는 이의는 이의제기 기간 일시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4949
* 이의제기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이의가 제기되었던 시간까지 기산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진행한다.
50
* 이의제기의 근거가 반론되었으나 이의제기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2시간 안에 재반론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다시 진행되며 이 때 반론을 받은 이의는 다시 제기할 수 없다.
50
* 이의제기의 근거가 반론되었으나 이의제기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6시간 안에 재반론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다시 진행되며 이 때 반론을 받은 이의는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한국표준시(UTC+09) 기준 00시부터 06시까지는 앞 문장의 6시간 카운트다운을 일시정지한다.
5151
* 이의제기 기간 중 합의안이 수정된 때에는 이의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5252
* 단, 윤문 등 합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이어 나간다.
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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