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6 vs r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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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93 |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VPN IP를 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 94 | 94 |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 행위가 일어날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
| 95 | 95 |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 96 | * 기술적 다중계정 검사 중 해당 계정이 | |
| 97 | * 검사관은 해당 우회수단의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해당 | |
| 96 | * 기술적 다중계정 검사 중 해당 계정이 IP 우회 수단만을 이용한 계정인 경우 검사관은 차단할 수 있다. | |
| 97 | * 검사관은 해당 우회수단의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해당 IP의 공개는 소명자의 IP 공개 요청 시에만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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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99 | === 소명 처리 === |
| 100 | 100 | * 차단된 이용자는 [[알파위키:소명/사면 게시판]]에서 소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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