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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3 vs r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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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37
* 명백한 실수로 이용자에게 제재를 가한 경우
138138
* 명백한 반달 또는 악성 소명인 경우
139139
* 소명 횟수를 초과한 경우
140
* 다음의 경우 사무관 소명을 처리할 수 있다.
140
* 다음의 경우 사무관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소명을 처리할 수 있고, 필요 시 중 계정 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141141
* 소명 토론이 12시간 이상 처리되지 않은 경우
142
* 경우 필요 다중 계정 검사를 실시할 있다.
142
* 경고 해제 요청의 경우
143
* 명백한 오차단이라고 판단한 경우
144
143145
* 소명을 기각, 각하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단순히 '기각합니다' 등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처리는 할 수 없다.]
144146
* 소명 토론이 발제된 상황에서 차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소명은 처리되어야 한다.
145147
* 소명 처리의 결과가 차단 일수 감경 혹은 무효화인 경우, 관리자는 단기간의 경고 혹은 차단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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