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67 vs r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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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01 |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
| 102 | 102 | |
| 103 | 103 | ==== 대역 차단 ==== |
| 104 | * 동일 | |
| 104 | * 동일 IP 대역에서 문서 훼손이 잦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최대 무기한 로그인 허용 차단, 필요한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하여 차단할 수 있다. | |
| 105 | 105 | |
| 106 | 106 | ==== 차단 기간 계산 ==== |
| 107 | 107 | * 기술적으로 불가한 장기간 차단에 대해 1년 차단 후, 기한 경과 시 소명 또는 운영진 확인으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반달과 같이 필요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차단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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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27 |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VPN IP를 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 128 | 128 |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 행위가 일어날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
| 129 | 129 |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 130 | * 기술적 다중계정 검사 중 해당 계정이 사전 허가 없이 공용 IP, 우회수단 | |
| 130 | * 기술적 다중계정 검사 중 해당 계정이 사전 허가 없이 공용 IP, 우회수단 IP를 주로 사용해 차단회피 계정이라고 판단한 경우 차단할 수 있다. | |
| 131 | 131 | *차단 시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해당 IP의 공개는 소명자의 IP 공개 요청 시에만 가능하다 |
| 132 | 132 | |
| 133 | 133 | === 소명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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