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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 vs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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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06
* 경고 해제 요청의 경우
107107
* 명백한 실수로 이용자에게 제재를 가한 경우
108108
*다음의 경우 사무관도 소명을 처리할 수 있다.
109
* 소명 토론이 2일 이상 처리되지 않은 경우
109
* 소명 토론이 1일 이상 처리되지 않은 경우
110
* 이 경우 필요시 다중계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10111
* 소명을 기각, 각하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한다.[* 단순히 '기각합니다' 등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처리는 할 수 없다]
111112
* 소명 토론이 발제된 상황에서 차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관리자는 해당 소명을 처리해야 한다.
112113
* 소명 처리의 결과가 차단 일수 감경 혹은 무효화인 경우, 관리자는 단기간의 경고 혹은 차단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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