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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2 vs r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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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49
* 소명 횟수를 초과한 경우
150150
* 다음의 경우 사무관은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소명을 처리할 수 있고, 필요 시 다중 계정 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151151
* 소명 토론이 12시간 이상 처리되지 않은 경우
152
* 경고 해제 요청의 경우
153152
* 명백한 오차단이라고 판단한 경우
154153
* 소명을 기각, 각하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단순히 '기각합니다' 등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처리는 할 수 없다.]
155154
* 소명 토론이 발제된 상황에서 차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소명은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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