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81 vs r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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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01 | * 임시 차단 기한은 기본적으로 무기한으로 하며, 논의가 종결되었거나 분쟁이 해소된 경우 운영자는 임시 차단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 102 | 102 | |
| 103 | 103 | ==== 특정 IP 이용 제한 ==== |
| 104 | * 전대역 | |
| 105 | * IDC와 통신사 아이피가 아닌 이상 | |
| 104 | * 전체 대역에 대한 제한은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시행할 수 없다. | |
| 105 | * IDC와 통신사 아이피가 아닌 이상 CIDR 표현식으로 IPv4 기준 /8, IPv6는 /32 단위를 초과하는 대역을 차단할 수 없다. | |
| 106 | 106 | * IDC 대역이나 VPNGate 등의 IP 우회 수단(이하 우회 수단)만으로 알파위키를 이용할 수 없다. |
| 107 | * 우회 수단만을 이용하거나 주로 우회 수단을 이용하여 누군가의 차단회피 계정이라고 판단된 계정은 무기한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 |
| 108 | ||
| 109 | * 개인 | |
| 110 | ||
| 111 | ||
| 112 | ||
| 113 | * IPv6에 대한 차단을 집행할 때, | |
| 107 | * 우회 수단만을 이용하거나 주로 우회 수단을 이용하여 누군가의 차단 회피 계정이라고 판단된 계정은 무기한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회 수단만을 사용했다는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소명을 인용할 수 없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108 | * 인터넷 검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접속하는 경우. 해당 환경에서 접속한다는 주장의 사실 입증이 필요한 경우 개발자에게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 |
| 109 | * 개인용 상품으로 할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IP 대역은 우회 수단으로 보고 차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로그인 허용 차단을 원칙으로 한다. | |
| 110 | * 특정 대역에서 반달이나 차단 회피가 잦은 경우 로그인 허용 차단할 수 있다. | |
| 111 | * 통신사 IP 대역의 경우 통신사 IP 그룹에 등록한다. | |
| 112 | * 로그인 허용 차단 처리만으로는 해당 대역에서의 부정 접속을 막기 어려운 경우, 일반 차단을 집행할 수 있다. | |
| 113 | * IPv6에 대한 차단을 집행할 때, CIDR 표현식으로 /64 대역까지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 |
| 114 | * IDC 대역에 대한 차단은 개발자가 전담하며, 개발자 공석 등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가 처리할 수 있다. | |
| 115 | * IDC 대역에 대한 소명은 개발자가 별도 창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안을 운영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 | |
| 114 | 116 | |
| 115 | 117 | ==== 제재 회피 ==== |
| 116 | 118 | *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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