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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59 vs r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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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13
* 정원을 미달하여 관리자 당선자가 나온 경우 낙선한 사무관 후보를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논의 후 관리자로 선출할 수 있다.
114114
* 그럼에도 정원이 미달될 경우 찬반 동수가 나온 관리자 후보에 대해 추가논의를 한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직선제를 병행한다.
115115
* 직선제 병행 후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선출이 확정된 신규 운영진을 포함하여 운영진 논의를 진행하여 선출한다.
116
* 이 경우에도 표가 같을 경우 해당 기수의 사무관을 맡을 이용자가 최종 선택하여 선출한다.[각주]
117
116
* 이 경우에도 표가 같을 경우 해당 기수의 사무관을 맡을 이용자가 최종 선택하여 선출한다.
117
[각주]
118118
=== 검사관 선출 ===
119119
* 검사관은 운영진 선출 절차 종료 후 해당 기수의 운영진들의 논의로 선출한다.
120120
* 검사관은 사무관 피선거권을 가진 관리자 중에서 2인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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