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63 vs r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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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4 | 4 | [목차] |
| 5 | 5 | |
| 6 | 6 | == 운영진의 구성 == |
| 7 | * 운영진은 1인의 사무관과 4인의 관리자로 구성되며, 관리자 중 2인을 검사관으로 한다. | |
| 7 | * 운영진은 1인의 사무관과 최대 4인의 관리자로 구성되며, 관리자 중 최대 2인을 검사관으로 한다. | |
| 8 | 8 | *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로 하며 매 3월, 6월, 9월, 12월의 6일 0시를 기존 기수를 종료하고 다음 기수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한다. |
| 9 | 9 | * 보궐선거로 당선된 운영진의 경우라도 해당 기수의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종료된다. |
| 10 | 10 | * 운영진은 연임 및 겸임이 가능하다. |
| ... | ... | |
| 111 | 111 | * 관리자 선출 중 발생하는 투표는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
| 112 | 112 | * 운영진 논의 시 각 관리자 후보에 대해 선출 찬반 여부를 밝혀 투표하며 찬성표가 과반이 넘은 후보자를 선출한다. 정원 초과의 후보가 과반을 받은 경우 추가 논의하여 선출한다. |
| 113 | 113 | * 정원을 미달하여 관리자 당선자가 나온 경우 낙선한 사무관 후보를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논의 후 관리자로 선출할 수 있다. |
| 114 | * 그럼에도 정원이 미달될 경우 찬반 동수가 나온 관리자 후보에 대해 추가논의를 한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직선제를 병행 | |
| 115 | * | |
| 116 | ||
| 114 | * 그럼에도 정원이 미달될 경우 찬반 동수가 나온 관리자 후보에 대해 추가논의를 한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직선제를 병행할 수 있다. | |
| 115 | * 신규 운영진 권한 부여 시점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규 기수 운영진 간의 논의를 통하여 추가 후보 모집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
| 117 | 116 | [각주] |
| 118 | 117 | === 검사관 선출 === |
| 119 | 118 | * 검사관은 운영진 선출 절차 종료 후 해당 기수의 운영진들의 논의로 선출한다. |
| 120 | * 검사관은 사무관 피선거권을 가진 관리자 중에서 2인을 선출한다. | |
| 121 | * 검사관 겸직을 희망하는 사무관 피선거권을 가진 관리자가 검사관 정원에 미달할 경우 피선거권자를 가지지 않은 관리자를 검사관으로 선출 | |
| 119 | * 검사관은 사무관 피선거권을 가진 관리자 중에서 최대 2인을 선출한다. | |
| 120 | * 검사관 겸직을 희망하는 사무관 피선거권을 가진 관리자가 검사관 정원에 미달할 경우 피선거권자를 가지지 않은 관리자를 검사관으로 선출할 수 있다. | |
| 122 | 121 | *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 123 | * 그럼에도 정원 미달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사무관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검사관으로 임명 | |
| 122 | * 그럼에도 정원 미달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사무관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검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 |
| 124 | 123 | * 위의 모든 조건을 따랐음에도 검사관이 부족할 경우 사무관이 검사관을 겸직한다. |
| 125 | 124 | * 검사관은 우회수단 IP만을 사용한 사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
| 126 | 125 | * 이전 기수의 임기 종료와 신규 검사관 선출 간의 다중 계정 검사는 신규 사무관이 담당한다. |
| 127 | 126 | |
| 128 | 127 | === 운영진 보궐 선거 === |
| 129 | * 사무관이 궐위되거나 운영진 총원 수가 3명 이하가 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 | |
| 130 | * 단, | |
| 128 | * 사무관이 궐위되거나 운영진 총원 수가 3명 이하가 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 |
| 129 | * 단, 운영회의를 통해 합의된 경우 다음 기수 선출까지 사무관 대행 체제 또는 총원 미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 |
| 131 | 130 | * 사무관 궐위 시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 132 | 131 | * 사무관 대행은 현직 운영자 중 가장 많은 기수를 역임한 자가 맡는다. 기수가 같은 경우 먼저 가입한 계정의 운영자가 우선한다.[* 해당 운영자가 가진 계정 중 가장 먼저 가입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그 계정으로 운영진을 한 적이 있어야 한다.] |
| 133 | 132 | * 사무관은 사퇴 시 대행을 할 운영자에게 사무관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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