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49 vs r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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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132 | == [anchor(이의 제기)] 운영진 이의 제기 및 강제 권한 회수 == |
| 133 | 133 | === 운영진 이의 제기 === |
| 134 | 134 | ==== 이의 제기자 ==== |
| 135 | *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운영진에 대한 이용지침에 따른 신고 | |
| 135 | *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운영진에 대한 이용지침에 따른 신고를 비롯한 잘못된 운영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
| 136 | 136 | * 이의 제기 시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요청할 수 없다. |
| 137 | * 이의 제기 | |
| 138 | ||
| 137 | * 이의 제기 토론에서 분란 등이 발생할 경우, 피문의자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 139 | 138 | * 알파위키에 유의미한 활동 없이 이의 제기만을 한 이용자는 이의 제기 처리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이의제기를 기각한 후 이용지침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
| 140 | 139 | * 우회수단 아이피의 이의제기는 즉각 차단 및 각하하며 이는 이의제기 대상 운영자도 처리 가능하다. |
| 141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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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46 | * 이의 제기 처리는 이의 제기 대상 운영자가 아닌 다른 운영자가 한다. |
| 148 | 147 | * 알파위키에 접속한 운영자는 이의 제기 인지 시 곧바로 이의 제기 처리에 착수할 것을 권고하며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접속 운영자에게 조속한 처리를 사용자 토론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
| 149 | 148 | * 시정 또는 요청 기각 후 곧바로 이의 제기를 종결한다. |
| 149 | * 과반의 운영진 각자가 한 규정 해석에 이의 제기가 접수될 경우 운영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 |
| 150 | 150 | * 징계권자는 이의 제기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151 | 151 | * 사무관을 제외한 운영진에 대한 징계 권한은 사무관에게 있다. |
| 152 | 152 | * 사무관에 대한 징계 권한은 운영회의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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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55 | * 경고: 심각한 행위에 해당하여 수 차례 부여받을 시 권한 회수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
| 156 | 156 | * 권한 회수: 징계 절차 중 최후의 조치로서 아래의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운영진 권한 회수|운영진 권한 회수의 절차]]에 따라 운영진의 권한을 회수한다. |
| 157 | 157 |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해당 기수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기가 종료되면 징계할 수 없다. |
| 158 | ==== 부칙 ==== | |
| 159 | *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제3자 발언 금지 규정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된 스레드 중, 명백한 저격성 활동자 또는 반달 행위자가 아닌 경우 해당 블라인드를 소급하여 해제한다. | |
| 158 | 160 | |
| 159 | 161 | === 운영진 강제 권한 회수 === |
| 160 | 162 | *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 태업 및 권한 남용(예고 포함), 위키 내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7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는 등.]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간 논의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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