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8 vs r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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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28 | 검사관은 확인한 정보를 기본규칙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검사관은 기술적인 근거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동일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검사로 억울하게 다중계정으로 몰리는 소위 [[라레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하게 검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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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30 | * '''[[비례의 원칙|과잉 금지]]''' |
| 31 | IP주소는 필요한 경우 전체 공개가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16대역까지만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검사관에겐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 입니다. 알파위키의 특성상 이용자가 많지 않으므로, 굳이 전체를 공개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반달을 특정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16까지만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요청이 들어온 다중계정 검사는 복수의 계정/IP가 동일인물이라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제공하고, 관리자의 차단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 되어야 하며, 그 외 꼭 필요하지 않은 다중계정 검사 요청[* 검사 대상자가 이미 모두 영구차단된 경우, 닉네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들어온 검사 요청 등]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 |
| 31 | IP주소는 필요한 경우 전체 공개가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16대역까지만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검사관에겐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 입니다. 알파위키의 특성상 이용자가 많지 않으므로, 굳이 전체를 공개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반달을 특정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16까지만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요청이 들어온 다중계정 검사는 복수의 계정/IP가 동일인물이라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제공하고, 관리자의 차단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 되어야 하며, 그 외 꼭 필요하지 않은 다중계정 검사 요청[* 검사 대상자가 이미 '''모두 영구차단'''된 경우, 닉네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들어온 검사 요청 등]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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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33 | * '''로그인 기록을 조회하여 얻은 IP나 사용자에 대해 직접 차단하지 말아주십시오.''' |
| 34 | 34 | 다중계정 악용자에 대한 차단은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다른 관리자가 집행합니다. 기본규칙에 따라서, 검사관은 긴급한 경우가 아닌 이상 피검사자에 대한 차단을 하면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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