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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3 vs 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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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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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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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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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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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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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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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兒童虐待)란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이 18세 미만[* 이를 21세로 늘리는 법안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인 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 행를 하는 것과 아동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을 한다. 가해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아동 학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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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씻을 없는 상처를 남기최악의 범죄꼽힌다. 아동 학대의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며 심한 경우 사회부적응을 겪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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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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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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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육체적 폭력을 수반한다. 심각할 경우 아이를 살해하경우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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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에서는 아동이 갑작스레[* 특히 집에,인이 감염이내과 질환 등아닌 외적 원인인 경우.] 사망하였을 경우 학대의 흔적을 제일 먼저 살핀다. 소아과에서도 아동이 불특정한 통증이나 외력의 개입이 확실한 외상으로 자주 내원한다면[* 더불어 연스러운 부모의 행동, 주눅 든 아동, 진단과는 다른 경 설명 등.] 학대의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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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를 하면, 설령 폭행이나 상해아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처한다(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더욱상습범이거나 중상해 또치사에까지 이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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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 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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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아동복지법 1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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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외모비하 및 폭언을 하거나, 벌거벗긴 채 학대를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사람들"적어도 때리지않았다", "방임하지 않았다"라는 궤변으로 가볍게 보는 경향있으나 정서적 학대엄연히 학대이며 정서적 학대가 동에게 주는 악영향은 막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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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협박죄나 명예에 죄에 해당지는 않더라도, 전술한 신체적 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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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큼이나 아동의 성장 만만치 않게 피해를 주는 학대로 위의 신체적 학대와 같이 부모가 되었다면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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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그나마 신체적 학대는 상흔 등 증거라도 남지만, 정 학대인 경우는 증거도 안 남기에 처벌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 피해자는 신체적 학대를 겪을 때보고통 이상 겪는 경우가 많다. 만약 위의 신체적 학 같이 이뤄진면... 더 이상 설명 안해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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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리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한국 같은 유교권 문화서는 "부모가 잔소리 좀 한 것"으로 치부하기에 문제적의 심각성에 비 해결책이 미비하다. 그러나 정적 학대아동의 정신과 리,지능에 심각한 악영향주며 이는 아이가 폭력성이 강하고 회성이 부족거나 지나치게 수동적인 성격을 갖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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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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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강적으로 위계를 악용해 음란한 를 시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따위의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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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아동 학대 중 가장 나쁜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한데, 바로 [[근친상간|'''자 아이를 성적대상 취급을 했기 문''']]. 그래서 아동 학대에 비해 '''법정형이 2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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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런 부류피해자가 겪는 통이 보통 성범죄겪는 고통보다 '''수천 배 이상''' 큰데,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는 완전히 연을 끊지 않는 이상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케이스는 강간죄에서 강간살인이나 강간치사, 강간치상 다음으로 가장 무겁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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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당연할 밖에 없이유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 여성조차 극단적인 선택을 게 할 만큼 악질적인 범죄가 성폭행인데 그 악랄한 범죄를 아직 미성숙한 아동에게 했다면 그 죄질이 얼마나 무거울 말 하면 입아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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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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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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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두거나, 아동이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아동이 학교에 갈 나이인데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을 가족계등록부에 올지 않나[* 진짜 물게 어쩔 수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못''' 올 경우도 있데, '''아이 어머니가 아이만 낳아놓고 도망간 경우'''이. 과한국은 남자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었다!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애 엄마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거나 애 엄마가 유부녀인 경우에는 그냥은 출생 신 할 수 없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미혼부도 혼자서 출생 신고가 가능하게 바뀌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필수 예방 접종을 보건지부령이 권장하는 기간 내 예방 접종을 시키지 않거나'''[* 실제 사유로 압수 수색 영장 발부된 사례가 있.], 아동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치료 거부아이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도 여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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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유기죄나 학대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술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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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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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아동매매하는 행위]] - 참고로, 아동복지법위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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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55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6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에게 인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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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청소년]][[분류:학대]][[분류:폭력사건]][[분류:범죄]]
1
않겠습니다. teojeoboja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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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이 위얼굴이라는 말 있습니다. teojeoboja님 사무관 하실 알파위키에서 문제 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yopu님께서 사무관되시고 모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023.12.6] 관리바로 사퇴하고 알파떠났어야 했나 봅니다.
3
저는 알파금 같이 yopu님께서 사무출마하실 때부터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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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iongames입니다. 요푸같애미없좆븅신 아니고 산요나 파베트처럼 개븅신일본따거새끼도 아 잼민이입니다.
5
터져보자가 사무으로 복귀, 요푸관리자 에서 영원히 꺼지기에 서약한반달은 대 다시하지 을것이며, 그동안의 달에 해서는 심을 다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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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을 하는건 '지금의' 알파위키 모습싫어서 그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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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13기때 보십쇼. 완장 2명(터져, 광톨) 사건사터졌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이 수는 시작부터 4명 09박고하지 않았습니까? 반달토론 도배해도 더럽게 늦게 대처. 위키고 관리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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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드리지만, 는 다필요 없고 '터져귀, 요푸 사퇴' 이것만루어진 절대반달하지 않을것을 약속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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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은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