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 vs r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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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4 | |
| 15 | 15 | == 유형 == |
| 16 | 16 | === 신체적 학대 === |
| 17 | ||<table align=center><tablewidth=480><tablebgcolor=#fff>{{{#!wiki style="margin: -6px -10px" | |
| 18 | [youtube(c3RTUlsqx2w, height=280)]}}} || | |
| 19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 |
| 20 | {{{-1 {{{#000 영국에서 제작한 아동학대 방지 공익광고.[br]내용이 충격적[* 영상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버지에 의해서 아이가 수도 없이 맞는다. '''벽에 머리를 부딪히기까지 한다.''' 그러다 [[계단]]에서 떨어지며 [[한(감정)|한]] 많았던 [[인생]]을 [[마감]]하며 죽는다. 그때 애니메이션이 아닌 진짜 [[아역 배우]]가 등장하며 '''"진짜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아이가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신고|무언가]]를 하라."'''라는 문장과 함께 끝난다. 다만 연출이 톰과 제리처럼 코믹하게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며 아버지는 실제 배우로 등장하고 아이는 만화 캐릭터처럼 나오다가 굴러떨어지며 위 문장이 나올 때만 실제 아역으로 나온다.]이고 욕설이 적나라하게 나와서 아동이 보지않는 심야시간대에 방송을 했다.}}}}}}}}} || | |
| 21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보통 아동 학대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 유형을 가리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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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17 | 보통 육체적 폭력을 수반한다. 심각할 경우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영아살해]]도 큰 범주에서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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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19 | 법의학에서는 아동이 갑작스레[* 특히 집에서, 사인이 감염이나 내과 질환 등이 아닌 외적 원인인 경우.] 사망하였을 경우 학대의 흔적을 제일 먼저 살핀다. [[소아과]]에서도 아동이 불특정한 통증이나 외력의 개입이 확실한 외상으로 자주 내원한다면[* 더불어 부자연스러운 부모의 행동, 주눅 든 아동, 진단과는 다른 경위 설명 등.] 학대를 의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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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1 |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면, 설령 [[폭행]]이나 [[상해죄|상해]]가 아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더욱이 상습범이거나 중상해 또는 치사에까지 이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
| 28 | 22 | |
| 29 |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사상] 때문에 2010년대까지 회초리로 체벌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서적 학대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었다. | |
| 30 | 23 | === 정서적 학대 === |
| 31 | 24 |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
| 32 | 25 | |
| 33 | 아동에게 외모비하 및 폭언을 하거나, | |
| 26 | 아동에게 외모비하 및 폭언을 하거나, 벌거벗긴 채 학대를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사람들이 "적어도 때리지는 않았다", "방임하지 않았다"라는 [[궤변]]으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으나 정서적 학대도 엄연히 학대이며 정서적 학대가 아동에게 주는 악영향은 막대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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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28 | 설령 [[협박죄]]나 [[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전술한 신체적 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
| 36 | 29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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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32 | 게다가 그나마 신체적 학대는 상흔 등 [[증거]]라도 남지만, 정서적 학대인 경우는 증거도 안 남기에 처벌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피해자는 신체적 학대를 겪을 때보다 고통이 배 이상 겪는 경우가 많다. 만약 위의 신체적 학대와 같이 이뤄진다면... 더 이상 설명을 안해도 알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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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참고로 정서적 학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례를 말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아동 학대 때문에 아들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손과 발로 아들을 무차별로 폭행했다. 그런 다음에 말한 말이 기가 막히는데 바로 '''"차라리 죽을거면 조용히 죽어."'''였다. 사실상 아들에게 [[죽음]]을 강요했으며 타인에게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죽어버리라는 [[막말]]까지 자행했다. 사실 타인에게 자신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는 것은 [[천운]]을 타고 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저 [[생명]]이 아닌 [[모래주머니|샌드백]]에 불과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결국은 아버지와 [[절연]]한 뒤 지금은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 |
| 34 | 참고로 정서적 학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례를 말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아동 학대 때문에 아들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손과 발로 아들을 무차별로 폭행했다. 그런 다음에 말한 말이 기가 막히는데 바로 '''"차라리 죽을거면 조용히 죽어."'''였다. 사실상 아들에게 [[죽음]]을 강요했으며 타인에게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죽어버리라는 [[막말]]까지 자행했다. 사실 타인에게 자신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는 것은 [[천운]]을 타고 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저 [[생명]]이 아닌 [[모래주머니|샌드백]]에 불과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결국은 아버지와 [[절연]]한 뒤 지금은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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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최근 들어서는 '''[[모태신앙]]도 아동 학대로 취급하는 성향이 부쩍 늘었다.''' 자녀의 자아와 가치관이 정립되기도 전에 부모의 종교를 자녀에게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들어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IM선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등장한 아동 학대 및 살인 사건,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등 이른바 '''종교에 미친 (양)부모가 자녀에게 해악을 끼친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종교계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데 일조했다.[* 게다가 부모의 종교를 거부할 경우, 단순히 정서적 학대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배교 행위로 간주하며 자신의 자식도 살해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극단적인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낙후된 지역의 경우 이런 일은 제법 있는 편. 대표적으로 이슬람교 여자친구와 결혼했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힌두교 가족이나 히잡에 반대했다고 사촌을 죽인 사건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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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36 | 문제는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달리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한국 같은 유교권 문화에서는 "부모가 잔소리 좀 한것"으로 치부하기에 문제적의 심각성에 비해 해결책이 미비하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과 심리,지능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며 이는 아이가 폭력성이 강하고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수동적인 성격을 갖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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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예를 들면 실제 사건인데, 할머니한테 받은 반지를 가져오라며 14살 조카에게 막말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이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이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50660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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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38 | === 성 학대 === |
| 50 | ||<table align=center><tablewidth=480><tablebgcolor=#fff>{{{#!wiki style="margin: -6px -10px" | |
| 51 | [youtube(TEQwvmVrfQ4, height=270)]}}} || | |
| 52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 |
| 53 | {{{-1 {{{#000 아동 성범죄자가 아이에게 접근하는 일이 발생할 시 [[성교육|아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버지가 아이에게 설명하는 [[포르투갈어]] 동요. | |
| 54 | 노래를 제외한 영상 속 애니메이션은 [[EBS]]에서 제작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사는 성’이다.}}}}}}[* 3부작 성교육 애니메이션으로, 그중 3부인 ‘네 잘못이 아니야’가 영상 속 애니메이션이다. 국내에는 《네 잘못이 아니야, 나탈리!》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캐나다 작가 질 티보의 동화를 원작으로 했다. 주인공 나리는 이웃집 아저씨에게서 성폭력을 당한다.]}}} || | |
| 55 | 39 | 아동에게 강제적으로 위계를 악용해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따위의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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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41 | 어찌보면 아동 학대 중 가장 나쁜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한데, 바로 [[근친상간|'''자기 아이를 성적대상 취급을 했기 때문''']], 그래서 보통 아동 학대에 비해 '''법정형이 2배 무겁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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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0 |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두거나, 아동이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아동이 학교에 갈 나이인데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지 않거나[* 진짜 드물게 어쩔 수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못'''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 어머니가 아이만 낳아놓고 도망간 경우'''이다. 과거 한국은 남자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애 엄마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거나 애 엄마가 유부녀인 경우에는 그냥은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미혼부]]도 혼자서 출생 신고가 가능하게 바뀌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필수 예방 접종을 보건복지부령이 권장하는 기간 내 예방 접종을 시키지 않거나'''[* 실제 이 사유로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다.], 아동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다. [[신애 사건|종교적 신념에 따른]] [[여호와의 증인|치료 거부]]로 아이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도 여기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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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또한 [[학폭]]을 당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작정 강제등교 시키는 경우 역시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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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한때 케이블 TV에서 자기 아내는 물론 자기 딸조차 귀찮아하며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철 없는 아빠가 나와 두고두고 씹힌 적이 있다. 단칸방에서 아내와 선을 긋고 방을 나눠 쓰는 유치한 짓까지 하는데, 이건 그렇다 쳐도 딸이 선을 넘어오자 "야 '''니''' 딸이 선 넘어오잖아, 데리고 가"라는 말을 한 것. ~~본인 딸은 아닌가보다~~ 후에 한 인터뷰에서 "아내와 헤어지고 아내가 딸을 데려간다면 없으면 좀 보고 싶긴 하겠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 않을 것 같다", "게임하거나 나가서 놀려는데 엉겨붙으면 귀찮고 짜증난다"고 대답했다. 이런 경우도 명백한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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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2 | 설령 [[유기죄]]나 학대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술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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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한국에서는 사례가 드물지만, 일본의 경우는 '방치 아동(放置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직역하면 문자 그대로 '방치된 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放置子라는 용어는 방임 아동 전반을 대상으로는 잘 쓰이지 않고 '방임된 아동 중에서도 남에게 심각하게 민폐를 끼치는 아이'를 지칭하는 의미가 강하다.[* 다만 放置子는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쓰는 정식 전문용어는 아니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진 속어 표현이다.]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일본의 아동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아이들은 많은 경우 같은 또래의 아이들보다는 어른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최소한의 예의범절 같은 기초적인 가정교육도 결여되어 있어서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짓'이라는 인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물건을 망가뜨리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멋대로 꺼내 먹는다거나 집에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심지어 주인집 아이나 애완동물을 괴롭히는 등[* 방치 아동이 주인집 아이를 괴롭히는 경우는 주인집 아이를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구 때문인데, 앞 각주에서 언급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혹은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한) 어른에게 심하게 집착하는 성향과도 연관된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고, 부모도 부모대로 자신들이 보살피지 않더라도 누군가 아이를 대신 돌봐줄 것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계속 방임해서 이웃 주민들과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간혹 정말로 생활고 때문에 부모가 일하느라 양육에 전념하기가 곤란해지는 상황에서 아이가 방치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래도 사정을 알고 있는 이웃들이나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친척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형편이 나은 편이다. 방치 아동에 관한 논란은 부모가 단순히 양육을 귀찮아한다거나 자신들의 편의 내지는 취미 활동, [[불륜]]이나 [[도박]] 등 유흥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심보로 아이를 방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는 특히 도시 지역일수록 방치 아동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진 상태로[* 그나마 시골에서는 아직까지는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동네에 방임되는 아이가 있으면 이웃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주는 편이지만, 공동체 의식이 희미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도시에서는 방치 아동의 존재는 그저 민폐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특히 아이가 불쌍하다고 섣부른 동정심에 방치 아동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조금이라도 호의를 베푼다 싶으면 아이가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 병적으로 집착해서 [[스토커]] 수준으로 돌변하는 사례가 종종 보이는 것도 인식 악화에 한몫을 했다.], 점차 방임 피해 아동 전반에 대한 혐오 정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 이들도 엄연한 학대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일본 아동문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형편이다. | |
| 75 | ||
| 76 | 54 | === 기타 === |
| 77 | 아동복지법은 다음 같은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제17조 제1호, 제6호 내지 제8호), 역시 처벌 대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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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55 | * [[인신매매|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참고로, 아동복지법위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행위다. |
| 80 | 56 |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 81 | 57 |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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