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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6 | === 성적 학대 === |
| 37 | 37 | 아동에게 강제적으로 위계를 악용해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따위의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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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어찌보면 아동 학대 중 가장 나쁜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한데, 바로 [[근친상간|'''자기 아이를 성적대상 취급을 했기 때문''']] | |
| 39 | 어찌보면 아동 학대 중 가장 나쁜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한데, 바로 [[근친상간|'''자기 아이를 성적대상 취급을 했기 때문''']]. 그래서 보통 아동 학대에 비해 '''법정형이 2배 무겁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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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41 | 특히 이런 부류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보통 성범죄로 겪는 고통보다 '''수천 배 이상''' 큰데,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는 완전히 연을 끊지 않는 이상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강간죄에서 강간살인이나 강간치사, 강간치상 다음으로 가장 무겁게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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