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 vs r3 | ||
|---|---|---|
| 1 | 1 | [[분류:범죄]][[분류:성적 요소]] |
| 2 | [include(틀:성 | |
| 2 | [include(틀:선정성)] | |
| 3 | 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 4 | 4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
| 5 | 5 |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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