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7 vs r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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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tablealign=right><tablewidth= | |
| 1 | ||<-2><tablealign=right><tablewidth=300><tablebordercolor=#a9a9a9><tablebgcolor=#fff,#191919><colbgcolor=#a9a9a9><colcolor=#fff> '''{{{+1 송하윤}}}[br]松昰昀 | Song Hayoon''' || | |
| 2 | 2 | ||<-2><nopad> [[파일:24273141565119AD1D.png|width=100%]] || |
| 3 | 3 | ||<width=23%><colkeepall> '''본명''' ||김미선 (Kim Misun) || |
| 4 | 4 | ||<|2> '''출생''' ||[[1986년]] [[12월 2일]] ([age(1986-12-02)]세) || |
| ... | ... | |
| 7 | 7 | || '''신체''' ||160cm|[[A형]] || |
| 8 | 8 | || '''가족''' ||부모님, 남동생^^(1988년생)^^ || |
| 9 | 9 | || '''학력''' ||고졸|| |
| 10 | || | |
| 10 | || '''소속사''' ||없음 || | |
| 11 | 11 | || '''링크''' ||[[http://www.starship-ent.com/profile/artists/songhayoon.php|[[파일:스타쉽엔터테인먼트 심볼.svg|width=20&theme=light]][[파일:스타쉽엔터테인먼트 심볼 화이트.svg|width=20&theme=dark]]]] | [[https://www.instagram.com/hayoonsong1202|[[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width=20]]]] | [[https://cafe.daum.net/HeyGirlMisun|[[파일:다음 카페 아이콘.svg|width=20]]]] || |
| 12 | 12 | [목차] |
| 13 | 13 | [clearfix] |
| ... | ... | |
| 18 | 18 |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돈을 벌기 위해 외할머니에게 자신의 양육을 맡겼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물을 파는 외할머니의 손에 자랐다. 남동생 친구가 본인의 사진을 미니홈피에 올리면서 방송 관계자가 이를 보고 학교에 찾아왔고, 이를 계기로 2004년부터 패션지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 |
| 19 | 19 | == 논란 및 사건 사고 == |
| 20 | 20 | === 학교폭력 가해 및 인성 논란 === |
| 21 | ||<tablealign=center><width=640><tablebordercolor=#000,#000><tablebgcolor=transparent><nopad> [youtube(uQslhAMaY54, width=100%)] || | |
| 22 | || {{{-1 '''"이유도 모른 채 맞았다"…학폭 의혹 터진 유명 여배우 / JTBC 사건반장 - 2024. 4. 1.'''}}} || | |
| 23 | 21 | [[2024년]] [[4월 1일]], [[JTBC]] [[사건반장]] 보도로 촉발된 논란으로 [[2025년]]까지 이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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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3 | * 제보자는 [[2004년]] [[8월]], [[반포고등학교]] 3학년이던 S씨[* 배우 S씨라고 하지만 나오는 사진들이 모자이크만 했을 뿐 전부 송하윤의 [[인스타그램]] 및 기사 사진이다.]에게 영문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구체적으로는 "점심시간에 학교 뒤 놀이터로 불려 나가 이유도 모른 채 1시간 30분 동안 맞았다"며 "당시 S씨는 나보다 1학년 높았고, 남자친구도 일진이었기 때문에 저항 한 번 못 하고 맞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S씨는 이후 다른 집단 폭행 건으로 연루돼 [[학교폭력]] 제8호 처분을 받은 뒤 [[압구정고등학교|구정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게 됐다고 한다. 제보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6개월 뒤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최근 우연히 [[아는 형님|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S씨의 영상을 보게 됐고 상처 입은 피해자를 잊고 지내는 듯한 S씨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제보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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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40 | * 오후 4시 경, [[킹콩 by 스타쉽|소속사]] 측에서 [[강제전학]]간 것은 사실이지만, 제보자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67799|송하윤 "반포고서 학폭 강제전학 맞다…제보자와는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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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42 | * [[JTBC]] [[사건반장]] 보도와 함께 '90분 싸대기 폭행' 외 [[강제전학]]의 원인이 된 학폭에 대한 추가 제보가 등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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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44 | 제보에 의하면 송하윤이 포함된 3명이 1명의 여학생을 집단폭행하여 [[강제전학]]을 가게 된 것이며 폭행 당한 여학생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에 송하윤의 소속사는 "학폭에 휘말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단폭행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송하윤이 포함됐다"고 증언했다. 또한, 집단폭행에 가담한 가해자 3명 중 1명은 "송하윤이 (폭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할 순 없다"며 "죗값을 받고 잘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송하윤 측은 여전히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며 최초 폭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더불어 사건을 최초 보도한 [[사건반장]]에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48 | 45 | * 소속사 측의 '학폭에 휘말려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매우 낮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처분이 [[퇴학]]이며[* 고등학교 기준이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서 가장 강한 처분이 [[강제전학]]이다.] 바로 그 다음이 [[강제전학]][* 당시 제4호. 현행법상 법 제17조 제1항 제8호. 법 제정 당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었으나, 해당 처분에 대한 경중과 관계 없던 순서로 열거되어 있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된 문제가 있어, [[2012년]] [[1월]] 일부 개정을 통해 가해학생 처분 각호의 순서가 처분의 경중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되어, 제4호 처분이었던 (강제)전학이 제8호 처분으로 변경되고, 처분내용도 '전학'에서 '강제전학'으로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었다.] 처분이다. 이 처분은 현재에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고강도의 처분이다. 더군다나 시대상을 보면 더 말이 안 되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게 [[2004년]] [[7월]]이다. 해당 처분이 [[2004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학교 측이 적용 사례가 거의 없었던 법을 적용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케이스였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학교폭력]]에 휘말렸다는 말은 가해자나 피해자 둘 중 하나라는 뜻인데, 만약 오히려 송하윤 측이 피해자라면 그렇게 주장하면 될 일이니 이는 곧 송하윤이 가해자라는 방증이 된다. 더군다나 가해 경도가 매우 경미한 단순 가담 정도의 가해자에게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다면, 되려 가해자 측에서 온갖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들고오기에 더더욱 말이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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