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 vs 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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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1 | '''단순히 여러 그림체를 가졌다기엔 베껴간 대상이 명확하고 그림체 간의 간극이 심하다.''' 그 외에도 인형 안구 제작 쪽에서 이미 시행되던 것을 마치 자신이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보석 안구[* [[파일:인형 안구-인형 보석안구.png]]일반 인형 안구와 달리 보석 안구는 반짝이가 들어가 있다. ] 제작 기법으로는 실제로 특허가 나온 제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이 또한 문제의 여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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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33 | === 특허 관련 허위주장 논란 === |
| 34 | 표절 논란과 동시에 송진 작가가 주장했던 디자인 특허에 관하여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
| 34 | 표절 논란과 동시에 송진 작가가 주장했던 디자인 특허에 관하여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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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6 | 송진 작가는 '입체감을 가지는 종이모형 아트 기법'에 대해 특허를 낸 것이 아닌 '입체감을 가지는 종이모형 키트 및 이를 이용하여 종이 모형을 만드는 방법'으로 특허를 등록했다. 디자인 자체에 특허를 낸 것이 아닌 키트를 특허로 등록해 두었기 때문에 '''입체감을 가지는 페이퍼아트를 제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송진 작가의 키트로 작품을 제작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을 경우이다. 자기 자신이 하나하나 도안을 그려 작품을 제작하면 문제 될 부분이 하나도 없으며 금전적 이득 또한 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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