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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관련 문서: [[리그베다 위키]], [[주어는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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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1 |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문구가 이 단어를 달아놓으면 '''아무리 과격한 내용을 써놓더라도 소송이 걸리지 않는다'''는 ~~주술적~~ ~~[[마법]]의 단어~~의미로 착각하고선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백괴사전]]에서도 이를 '백괴스러운 발상'이라고 비꼬고 있을 정도. [[추가바람]]과 비슷한 맥락의 폐해로 볼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소송 걸릴 만한 내용으로 도배를 해놓고서 마지막에 '소송방지바람'이라고 적어봤자 소송이 안 걸리는 건 아니다. '''소송하지 말아주시길 바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니까'''. 소송당하지 않게 '''다른 사람이 알아서 수정해주시길 바람'''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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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3 | === 사용 금지 === |
| 14 | 결국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이 태그의 사용이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문 말미에다가 소송방지바람을 붙여놓는 것은 금지된 표현이 되었다. | |
| 14 | 결국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이 태그의 사용이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문 말미에다가 소송방지바람을 붙여놓는 것은 금지된 표현이 되었다. 알파위키의 경우 딱히 금지된 것은 아니나 [[알파위키:틀]]에 이 태그를 대신할 수 있는 경고성 틀들이 있으니 경고할 항목의 첫머리에 {{{[include(틀:틀 이름)]}}} 식으로 적당한 것을 골라서 쓰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경고 틀을 쓰더라도 어디까지나 경고일 뿐이므로 소송방지바람과 매한가지로 면책이 되는 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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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16 | == 정말로 운영자가 잡혀가는가? == |
| 17 | 17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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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4 | 실존인물 등을 창작물으로 각색할 때 본인, 유족이나 각종 단체 등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토큰 블랙]]적 요소나 '''나쁘지만 알고보니 멋있는 면'''을 추가하는 것도 소송방지바람의 원래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간혹 논란이 진행 중인 사람이 멀쩡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내용의 항목에서는 취소선으로 소송'''바람'''이라는 문구가 보이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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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6 | [[분류:리그베다 위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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