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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비교)

r2 vs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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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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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은 [[추석]]과 더불어 대표적인 한국의 명절로 음력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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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은 [[추석]]과 더불어 대표적인 한국의 명절로 음력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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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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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람들은 중국의 태음태양력, 즉 음력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었고, 양력은 365일, 음력은 354일로 한 해의 날짜 수가 다르기 때문에 매번 설날의 날짜가 양력 기준으로 바뀐다. 후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이 양력 1월 1일을 [[신정]]으로 지정하고 설날을 구정으로 부르도록 강요하고, 구정을 공휴일에서 제외시켰다.[*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의 일부다.] 광복 이후에도 미국과 같은 근대화된 나라에서 양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구정은 연휴가 아니었지만, 1985년에 음력 1월 1일을 하루만 공휴일로 지정했고, 이름은 민속의 날 이었다. 198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br][br] 1. 일요일 [br]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br] 3. 1월 1일 [br]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br] 5.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br] 6. 5월 5일 (어린이날) [br] 7. 6월 6일 (현충일) [br]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br]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br] 10.「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br]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개정됨에 따라 마침내 설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총 3일을 공휴일로 지정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