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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38 vs r439
......
55
* 제재할 때 운영자는 사용자의 의무 중 어떤 항목을 위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66
* 알파위키와 무관한 외부 행적을 사유로 신고 및 제재할 수 없다.
77
* 관리자는 타 관리자가 이용자를 부당하게 제재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사유를 밝히고 이를 무효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 제기가 접수될 경우 사무관이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8
==== 차단 ====
9
===== 차단 집행 절차 =====
10
차단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집행한다.
11
* 경고 조치 이후 1주일 내에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경우 7일 이하로 차단할 수 있다.
12
* 경고 조치 이후 한 달 내에 같은 사유로 경고를 받을 시 차단으로 직결된다.
13
* 문서 훼손 등 위키 시스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기간에 상관 없이 차단할 수 있다.
14
* 이전에 차단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이용자는 7일 이상 1개월 이하로 차단 가능하다.
15
* 진행 중인 토론에서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차단의 경우 토론 종결 후 집행한다. 단, 토론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집행 가능하다.
16
17
===== 무기한 차단 =====
18
* 알파위키는 무기한 차단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하며 되도록 지양해야 한다.
19
* 관리자 1인은 피신고자에 대해 무기한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알파위키:운영알림판|운영알림판]]에 논의 토론을 발제해야 한다.
20
* 이용자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반복하겠다는 의사를 보일 경우에만 무기한 차단이 가능하다.
21
* 논의 없이 무기한 차단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2
* 대규모 문서 훼손이나 도배 등 객관적으로 위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드러날 경우
23
* 동일한 사유로 여러 차례 규정을 위반해 6개월 내에 누적 차단일이 2개월^^(56일)^^ 이상인 경우
24
* 위키 내, 외부의 인물을 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동하는 사용자의 경우
25
26
===== 임시 차단 =====
27
* 운영자는 아래의 상황에서 임시 차단을 집행할 수 있다.
28
* 피신고자가 본인에 대한 무기한 차단 논의에서 정상적인 논의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29
* 피신고자가 본인을 대상으로 한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심화시키는 경우
30
* 기타 운영자가 임시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때, 집행자는 임시 차단 집행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31
* 임시 차단 기한은 기본적으로 무기한으로 하며, 논의가 종결되었거나 분쟁이 해소된 경우 운영자는 임시 차단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2
33
==== 제재 회피 ====
34
*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35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과 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이때 가중 제재가 가능하다.
36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37
38
==== 대역 차단 ====
39
* 동일 아이피 대역에서 문서 훼손이 잦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최대 무기한 로그인 허용 차단, 필요한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하여 차단할 수 있다.
40
41
==== 차단 기간 계산 ====
42
* 기술적으로 불가한 장기간 차단에 대해 1년 차단 후, 기한 경과 시 소명 또는 운영진 확인으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반달과 같이 필요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차단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43
* 제재 확정 전 임시 차단이 이루어진 경우 제재 기간에 그 기간을 합산한다.
44
* 차단 재심사로 차단 기간이 감경된 경우 차단되어있던 기간을 합산한다.
45
46
=== 부적절한 계정명 ===
47
* 계정명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한 차단한다.
48
* 공인, 조직, 종교, 알파위키의 다른 이용자, 단체 및 집단 등을 혐오, 비방, 사칭 목적을 지닌 계정명
49
* admin, alphawiki 등 운영진으로 혼동할 수 있는 계정명
50
*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계정명
51
* 명백한 욕설, 비하, 모욕 표현이 포함된 계정명
52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정명
53
* 위키 내 이름 변경 시스템을 이용해 정상적인 계정명으로 변경할 경우 소명이 가능하며 관리자는 소명 확인 후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54
* 단, 부적절한 계정명으로 차단된 경우 해당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는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55
56
=== 계정의 폐기 ===
57
* 이용자는 규정 위반이 아닌 이유로 차단을 요청할 수 없다. 또한 운영진은 테스트 이외의 목적으로 자신의 계정을 차단할 수 없다.
58
* 기존에 알파위키를 정상적으로 이용한 이용자가 탈퇴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 위반은 무기한 차단할 수 없다.
59
* 관리자는 알파위키의 다른 이용자를 비난, 비하하는 내용의 계정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용자 토론 안내를 통해 계정명 변경 절차를 진행한다. 새 계정이 확인되면 기존 계정은 폐기한다.
60
61
=== 우회수단 및 공용아이피 차단 ===
62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VPN IP를 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63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 행위가 일어날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64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65
* 기술적 다중계정 검사 중 해당 계정이 IP 우회 수단만을 이용한 계정인 경우 검사관은 차단할 수 있다.
66
* 검사관은 해당 우회수단의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해당 IP의 공개는 소명자의 IP 공개 요청 시에만 가능하다
67
68
=== 소명 처리 ===
69
* 차단된 이용자는 [[알파위키:소명/사면 게시판]]에서 소명을 할 수 있다.
70
* 소명은 차단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관리자가 처리한다.
71
* 현직 관리자들이 이용자 제재에 모두 관여한 경우 사무관이 처리한다.
72
* 다음의 경우 차단을 집행한 관리자도 처리할 수 있다.
73
* 경고 해제 요청의 경우
74
* 명백한 실수로 이용자에게 제재를 가한 경우
75
* 명백한 반달 또는 악성 소명인 경우
76
* 소명 횟수를 초과한 경우
77
* 다음의 경우 사무관도 소명을 처리할 수 있다.
78
* 소명 토론이 12시간 이상 처리되지 않은 경우
79
* 이 경우 필요 시 다중 계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80
* 경고 해제 요청의 경우
81
* 소명을 기각, 각하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단순히 '기각합니다' 등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처리는 할 수 없다.]
82
* 소명 토론이 발제된 상황에서 차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소명은 처리되어야 한다.
83
* 소명 처리의 결과가 차단 일수 감경 혹은 무효화인 경우, 관리자는 단기간의 경고 혹은 차단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84
* 제재된 이용자를 ACL 그룹에서 제거할 시 사면, 취소, 경감, 수정 등 명확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85
* 1, 2차 소명은 최소 7일 간격으로 작성 가능하며, 2차 소명이 기각 혹은 각하된 경우 해당 시점으로부터 최소 30일이 지나야 3차 이상의 소명 토론을 발제할 수 있다.
86
* 차단된 이용자는 타인의 소명 글에서 활동 시 차단 회피로 본다.
87
* 소명 시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88
* 관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소명문을 작성한 이용자의 소명을 기각할 수 있다. 해당 판단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다른 관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여부에 대하여 재판단하도록 한다.
89
[각주]
90
91
==== 소명 차단 ====
92
*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자는 차단된 이용자를 소명 거부 ACL 그룹에 추가할 수 있다. 소명 거부 기간은 차단 기간을 넘을 수 없다.
93
* 최대 무기한 소명 차단 가능
94
* 거짓된 소명을 한 경우
95
* 차단 기간 중 정상적인 소명 과정 없이 차단 회피를 3회 이상 한 경우
96
* 활동한 계정이나 IP마다 1회로 처리한다.
97
* 명백한 반달인 경우
98
* 차단과 동시에 소명 차단 또한 할 수 있다.
99
* 게시판을 소명 목적이 아닌 악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100
* 최대 1개월 소명 차단 가능
101
* 기각된 소명을 아무런 근거 보충 없이 72시간 안에 소명을 재시도하는 행위
102
* 소명 과정 중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3
* 유기한 차단 중일 경우 차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4
* 소명 차단 중 들어오는 소명은 각하 처리한다. 그러나 사면 요청의 경우 처리 가능하다.
105
[각주]
106
107
== 다중 계정 검사 ==
108
* 검사관 및 사무관은 규정에 명시된 조건 하에 특정 이용자 간의 다중 계정 검사 툴을 이용하여 다중 계정 검사를 진행 할 수 있다.
109
*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다중계정 검사 요청 시 피검사계정을 최대 5개까지 요청 가능하며, 검사관은 필요시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피검사자를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110
* 검사관인 경우 아래 조건 또는 그 외 규정 상에서 허용하는 조건에 한 해 계정 - 계정간의 다중 계정 검사 툴을 이용할 수 있다.
111
* 테스트 용도로 본인의 계정을 대상으로 사용할 때
112
* 특정 이용자 차단 기간 중 동일인 계정으로 의심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요청이 들어왔을 때
113
* 검사관이 검사를 원할 경우 가입 후 15일이 지난 사용자 중 1인의 동의를 받은 후 바로 진행할 수 있다.
114
* 한 이용자가 다수의 계정을 활용하여, 여러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요청이 들어왔을 때
115
* 다른 이용자를 사칭한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포함된 제3자의 요청 혹은 사칭당했다고 주장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116
* 요청자의 다중 계정을 증명하기 위한 요청
117
*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 될 때
118
* IP와 계정간의 기술적인 검사는 기본적으로 금지하며, 오리 실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단, 계정 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진행 할 수 있다.
119
* 규정을 위반한 검사인 경우 또는 이의 제기가 들어온 검사는 다른 검사관이 재검한다. 검사관이 단 한 명인 경우는 사무관이 재검한다.
120
* 다중 계정 검사에 따른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검사자가 공개에 동의한 정보와 알파위키의 다중 계정 검사 툴로 검사관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오리 실험을 병행할 수도 있다.
121
* 개인정보 유출 등 권한 남용을 통한 범죄 행위 시 수사 기관의 영장이 있으면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검사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22
* 다중 계정 검사의 결과는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작성하고 판독해 집행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검사를 하게 된 사유가 담겨 있는 토론 주소 또는 문서 링크를 첨부해야 한다.
123
* 보고서에는 IP 및 이메일 주소와 유저 에이전트에 대한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작성할 수 있다. 단, 아래는 예외로 한다.
124
* 오리실험 진행 시 판단 근거를 추가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125
* 피검사자가 근거를 요청한 경우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126
* 운영자 논의를 통해 심각한 반달이면서 IP 우회수단 사용자일 경우 그 이상의 대역을 서술할 수 있다.
127
128
=== 기술적 다중 계정 검사 ===
129
* 로그인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다중 계정 검사 보고서는 [[알파위키: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관 기간이 지난 후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이 해당 보고서를 볼 수 없게 하며, IP 대역이나 기타 개인정보가 작성된 내용을 제거하고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재서술한 뒤, 문서 제목과 나머지 내용을 그대로 재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
130
* 같은 공개 이메일 제공자 또는 통신 사업자를 사용한다는 점만으로는 유사성이 있다고 판별할 수 없다.
131
* 특별히 유사성이 확인되는 점이 없을 때는 동일인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종결하여야 한다.
132
133
=== 오리 실험 ===
134
* 오리 실험은 사용자 간 특징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135
* 오리 실험은 관리자도 진행할 수 있다.
136
* 하나의 사례에 대하여 다중 계정 검사가 시행되었을 때 동일인일 가능성이 낮게 나왔다면 오리 실험의 추가 시행은 불가능하다.
137
* 단순 규정 위반에 대하여 오리 실험의 진행은 불가능하다.
138
* 이미 다른 규정 위반으로 1개월 이상의 차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오리 실험을 통해 차단하고자 하면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139
* 오리 실험의 신청 및 진행은 반드시 단순 말투 유사성, 기여 분야 유사성 등을 넘어 객관적으로 동일 인물임이 의심될 때에만 하여야 한다.
140
* 오리 실험으로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논리적 개연성을 갖춘 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오리 실험은 무효로 한다.
141
* 단순히 "유사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논리적 개연성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왜 유사한지를 밝혀야 한다.
14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