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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9 vs r40
......
1111
* '''운영진의 선출'''
1212
* 후보 등록
1313
* 관리자의 피선거권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14
* 사무관은 다른 직책을 문제없이 수한 사용자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15
* 관리자, 검사관은 현직 운영진의 합의로 선출한다.
14
* 사무관은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성실히 직무를 행할듯한 사용자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1615
* 사무관은 선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회 이상의 편집/토론 내역이 존재하는 로그인 사용자들의 공개투표로 선출한다.
17
* 다른 계정 혹은 IP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합산할 수 있다. 단, 상호 인증을 통해 동일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공용IP 또는 우회수단을 이용한 IP의 기여내역은 인정하지 않는다.
16
* 사무관을 제외한 운영자는 현 운영진이 선출한다
17
* 다른 계정 혹은 IP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합산할 수 있으나 상호 인증을 통해 동일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공용IP 또는 우회수단을 이용한 IP의 기여내역은 인정하지 않는다.
1818
* 검사관 직책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알파위키:개인정보보호 서약|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1919
* '''운영진의 임기'''
2020
*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
5656
* 규정 토론을 중재한다.
5757
5858
==== 권한 회수 ====
59
* 관리자가 부당한 행위로 인해 경고가 다수 누적 되었을 경우,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60
* 해당 관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진들의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권한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
61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과반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62
* 운영자가 1주일 이상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영자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63
* 운영 활동은 직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64
* '''관리자''': 이용자에 대한 차단, 토론의 중재나 종결 또는 동결, 차단 소명 처리
65
* '''검사관''': 긴급조치, 다중계정 검사의 수행, 규정토론의 중재
66
* '''사무관''': 긴급조치, 운영자에 대한 제재, 규정 승인 및 거부
59
* 관리자가 1주일 이상 운영을 하지 않거나 경고가 누적 경우 해당 관리자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60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과반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6761
*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을 하지 못할시는 예외이다.[* 업무가 없거나 휴가를 사용했을 때.]
6862
* 운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위키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경우, 사무관은 권한 회수및 차단을 할 수 있다. 이후 논의해 처분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