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4 vs r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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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3 | |
| 64 | 64 | ==== 권한 회수 ==== |
| 65 | 65 | * 관리자가 부당한 행위로 인해 경고가 다수 누적 되었을 경우,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 66 | * 해당 관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진들의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권한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 | |
| 66 | * 해당 관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진들의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권한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 | |
| 67 | 67 |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과반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
| 68 | * 운영자가 1주일 이상 운영 | |
| 68 | * 운영자가 1주일 이상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영자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
| 69 | 69 | * 운영 활동은 직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 70 | 70 | * '''관리자''': 이용자에 대한 차단, 토론의 중재나 종결 또는 동결, 차단 소명 처리 |
| 71 | 71 | * '''검사관''': 긴급조치, 다중계정 검사의 수행, 규정토론의 중재 |
| 72 | 72 | * '''사무관''': 긴급조치, 운영자에 대한 제재, 규정 승인 및 거부 |
| 73 | *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 | |
| 74 | * 운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위키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경우, 사무관은 권한 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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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을 하지 못할시는 예외이다.[* 업무가 없거나 휴가를 사용했을 때.] | |
| 74 | * 운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위키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경우, 사무관은 권한 회수및 차단을 할 수 있다. 이후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