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 vs r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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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00 |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
| 101 | 101 | * 차단 회피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차단 회피를 위해 사용한 ID, IP는 최대 기한 으로 차단하고, 기존 ID와 IP는 기존 차단 기간의 2배를 새로 적용한다. 이때 차단기간은 계산한 차단기간의 올림으로 하며[* 단, 본래 2배를 계산했을 때의 원 차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인이 소명을 제시한다면 그 때 차단을 해제해 줄 수 있다.] 총합이 1년을 초과한 경우 규정상 최대 차단(ID 영구, IP는 1년)으로 제재한다. |
| 102 | 102 | |
| 103 | == 규정 토론 == | |
| 104 | 본 위키의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토론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른다. | |
| 105 | *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1차로 합의받은 이후, 상세한 개정안의 방향성을 2차로 합의해야 한다. | |
| 106 | * 규정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 합의에 대해서는 24시간의 이의제기를, 구체적인 개정안의 최종 합의에 대해서는 48시간의 이의제기 절차를 둔다. | |
| 107 | * 전자의 경우 이의제기 기간 동안 최소 3시간 간격의 2회 갱신, 후자의 경우 최소 3시간 간격의 4회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 |
| 108 | * 이의제기 절차로 인해 규정안의 내용에 직접적인 변경이 있었다면[* 단순 오탈자 수정등 윤문은 제외한다], 변경이 있는 시점부터 이의제기 시한을 다시 계산한다. | |
| 109 | * 이의제기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다면, 사무관은 최종안을 심사하여 규정의 공식화 여부를 정한다. | |
| 110 | * 사무관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만 하며, 이에 대해 재토론하여 다시 이의제기 절차로 넘겨야 한다. | |
| 111 | * 사무관은 동일한 사유로 규정토론의 최종 합의안에 대해 2회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 |
| 112 | 103 | |
| 113 | 104 | == 다중 계정 검사 == |
| 114 | 105 | === 다중 계정 검사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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