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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6 vs r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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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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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시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일응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도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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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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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에 대해 사실이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만일 그 근거가 없거나 빈약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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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도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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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
1010
> 730c6413-950d-49f2-853d-b49ae2f732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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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8기 전직 관리자 kahx입니다. 여러분들께 끝까지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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