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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파일:대한민국 임시정부 국기.png|width100%]]}}} || | |
| 4 | 4 | [clearfix] |
| 5 | 개요 | |
| 5 | == 개요 == | |
| 6 | 6 | 안녕하십니까? |
| 7 | 7 | |
| 8 | 8 | 알파위키,위키백과에서만 활동하며 나무위키 더시드위키에선 활동하지 않으며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시 사칭일 것입니다. |
| ... | ... | |
| 143 | 143 | * 해당 사안 종결 후 토론을 발제하여 개정된 규정에 대한 유지 여부를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
| 144 | 144 | * [[알파위키:기본규칙#서문|알파위키의 서문]]과 [[알파위키:기본규칙#규정 개정|규정 개정 관련 규정]], 운영진의 재량권에 속한 규정은 위 조항으로 개정할 수 없다. |
| 145 | 145 | * 긴급 개정을 통해 소급하여 특정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
| 146 | ||
| 146 | 147 | {{{#!folding [ 편집지침 ] |
| 147 | 148 | 기본 사항 |
| 148 | 149 | * 문서는 문서명의 함축적인 정보와 리다이렉트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50자[* 인용, 링크 주소, 위키 문법, 틀, 이미지, 공백 등을 제외한 텍스트.] 이상이어야 한다. |
| ... | ... | |
| 627 | 628 | |
| 628 | 629 | |
| 629 | 630 | {{{#!folding [ 운영지침 ] |
| 631 | 운영진의 구성 | |
| 632 | *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로 하며 매 3월, 6월, 9월, 12월의 6일 0시를 기존 기수를 종료하고 다음 기수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한다. | |
| 633 | * 보궐선거로 당선된 운영진의 경우라도 해당 기수의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종료된다. | |
| 634 | * 운영진은 연임 및 겸임이 가능하다. | |
| 635 | * 모든 운영진은 당선 후 사무관이 개설한 운영알림판의 토론에서 [[알파위키:개인정보보호 서약|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서약한다. | |
| 636 | * 서약은 매 임기 시작마다 갱신한다. | |
| 637 | * 알파위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임기 종료 후에도, 위키의 외부에서도 지속된다. | |
| 630 | 638 | |
| 639 | 직책별 권한과 한계 | |
| 640 | 직책별 권한 | |
| 641 | 사무관 | |
| 642 | login_history, delete_thread, api_access, nsacl[* 이 권한들은 필요시 부여하여 사용한다.]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1인이다. | |
| 643 | * 알파위키의 대표자로서 대외 업무를 처리한다. | |
| 644 | * 특수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 |
| 645 | * 운영진 제재 심사의 발의 및 결정권을 갖는다. | |
| 646 | * 운영진 이의제기를 처리한다.[* 사무관에 대한 이의제기는 운영회의를 통해 처리한다.] | |
| 647 | *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발의하거나 합의된 운영안을 시행, 수정, 폐기할 수 있다. | |
| 648 | * 이름공간 ACL을 관리한다. | |
| 649 | *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 |
| 650 | * 필요시 토론 삭제 권한을 사용한다. | |
| 651 | * 원칙적으로 사무관은 긴급 조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제재에 관여하지 않는다. | |
| 652 | * 신고로 인한 분란 발생 등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무관이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 |
| 653 | * 신고 게시글이 5시간 이상 처리가 지체된 경우 사무관이 해당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 |
| 654 | 관리자 | |
| 655 | api_access, login_history, grant, delete_thread, nsacl[* api_access 권한은 필요시 부여받아 사용한다.]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4인이다. | |
| 656 | * ACL을 조정한다. | |
| 657 | * 규정 위반 사용자를 제재한다. | |
| 658 | * 소명을 처리한다. | |
| 659 | * 토론을 중재한다. | |
| 660 | * 운영용 문서를 관리한다. | |
| 661 | [각주] | |
| 662 | 검사관 | |
| 663 | api_access, grant, delete_thread, nsacl[* api_access 권한은 필요시 부여받아 사용한다.]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2인이다. | |
| 664 | * [[알파위키:기본규칙|기본규칙]]에 따라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 |
| 665 | [각주] | |
| 666 | 권한의 한계 | |
| 667 |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과 연관된 사안에서는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운영자에게 처리 권한을 넘겨야 하며 모든 운영진이 해당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
| 668 | * 토론 또는 편집 분쟁 등에서 자신과 의견 대립 중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의 경우 | |
| 669 | * 분쟁으로 인한 토론에서 당사자에게 반달 이외의 사유로 직권으로 제재를 가한 운영자는 해당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 |
| 670 | * 편집분쟁 당사자로서 토론에 참여한 토론에서의 권한 행사 | |
| 671 | * 규정에 따른 토론 종결은 가능하다. | |
| 672 | * 운영자 자신에 대한 이의 제기나 신고 처리의 경우 | |
| 673 | * 이의제기의 경우, [[#운영진 이의 제기|이의제기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사용자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피신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
| 674 | * 운영자는 이용지침에 따른 제재, 소명 처리 그리고 운영지침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시 최소한의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 |
| 675 | * 객관적으로 사유를 인지할 수 있거나 다른 이용자가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처리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 |
| 676 | 운영진 선출 | |
| 677 | * 운영진 선거는 선거 문서의 토론에서 진행하며, 선거의 중재와 운영은 선거 관리인이 담당한다. 선거 문서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의 하위문서로 공시한다. | |
| 678 | * 선거 관리인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현직 운영진 중 1인이 담당한다. 모든 운영진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무관이 담당한다. | |
| 679 | * 선거 관리인이 아닌 연임에 도전하는 운영자는 선거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
| 680 | * 선거관리인은 선거의 전반을 지휘하며 선거 관련 사무에 있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 | |
| 681 | * 선거 기간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
| 682 | * 사무관과 관리자 후보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 |
| 683 | * 자신의 제재 기록이 있거나 제재중인 모든 부계정의 목록을 후보 등록 시 첨부해야만 한다.[* 제재 기록이 없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
| 684 | * 악성 차단 회피자[* 차단 회피 중 반달을 한 사용자도 포함.] 운영 방해,반달 행위로 차단된 후 사면된 이용자는 운영자를 할 수 없다. | |
| 685 | * 2025년 8월 12일 10시 이후의 반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 |
| 686 | [각주] | |
| 687 | 사무관 선출 | |
| 688 |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 |
| 689 | * 사무관은 알파위키의 이용자가 직접 투표해 선출한다. | |
| 690 | * 자신의 일반 문서 기여 내역[* 사용자 문서, 연습장, 토론 연습장, 문서 훼손이나 토론 도배 또는 반복적인 댓글을 제외하고 기여 목록 링크에서 확인되는 문서]과 토론 기여 내역의 합이 20회 이상이며 선거 개시일 30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된다. | |
| 691 | * 다른 계정 및 IP[* 공용 IP 또는 우회수단은 인정하지 않는다.]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상호 인증 또는 다중 계정 검사 후 합산할 수 있다. | |
| 692 | * 운영진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용자는 사무관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 |
| 693 | * 결격 사유는 다음의 내용이 해당된다. | |
| 694 | * 운영진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운영진 권한회수|권한회수 절차]]에 따라 강제 권한회수 되어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 있는 이용자. | |
| 695 | * 운영진 재임 중 규정을 위반한 운영 행위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차단을 받은 이용자. | |
| 696 | *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임시조치 등으로 모두 삭제한 이용자. | |
| 697 | *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신청을 통해 결격 사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 |
| 698 | * 계정을 삭제한 전현직 운영자는 삭제된 계정의 운영진 역임 경력을 주장할 수 없다. | |
| 699 | [각주] | |
| 700 | 사무관 선출 절차 | |
| 701 | * 사무관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를 사무관으로 선출한다. | |
| 702 | * 공동 1위가 나오는 때에는 해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 |
| 703 | * 결선 투표 후에도 단독 최다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운영진 논의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
| 704 | * 사무관 후보가 1인인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
| 705 | *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당 후보자는 사무관으로 당선된다.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 후보자는 낙선 처리한다. | |
| 706 | * 사무관 후보가 없거나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이 나오지 않은 경우 관리자 5인을 선출해 해당 기수의 운영진 간 논의로 사무관을 선출한다.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나 운영진 역임 경력은 없어도 된다. | |
| 707 | ||
| 708 | 관리자 선출 | |
| 709 | * 관리자는 현직 운영진 논의를 통해 선출한다. 단, 운영진 논의를 통해 관리자 선출에 있어 직선제를 병행할 수 있다. | |
| 710 | * 현직 운영진이 관리자 후보인 경우, 후보자 자신을 차기 관리자로 추천할 수 없다. | |
| 711 | * 관리자는 선거 개시일 45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가 지원할 수 있다. | |
| 712 | * 필요시 논의를 통해 해당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 | |
| 713 | * 운영자는 관리자 투표 시에 모든 후보에 대한 투표 사유를 밝혀야 한다. | |
| 714 | * 평가 없이 투표를 하였을 경우 선거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투표 마감 시한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단, 선거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 715 | * 관리자 선출 논의 시 선거 관리인은 일반 이용자가 의견을 적극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
| 716 | * 일반 이용자들의 여론 상 신망을 받은 후보자가 낙선하거나 부적격자라는 의견을 받는 후보자가 선출되는 경우 선거 관리인의 판단 하에 재논의할 수 있다. | |
| 717 | * 재논의는 1회 할 수 있으며 그 논의 후의 결론은 최종 확정된다. | |
| 718 | *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 아닌 이상 해당 논의 스레드에서의 일반 이용자의 후보자 평가 발언은 제재할 수 없다. | |
| 719 | * 현직 운영진이 운영진 간 논의 절차만을 통해 관리자로 선출되었을 때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당선인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올 시 즉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 |
| 720 | * 과반 찬성 시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찬성을 못 받으면 낙선한다. | |
| 721 | * 관리자 선출 중 발생하는 투표는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 |
| 722 | [각주] | |
| 723 | 검사관 선출 | |
| 724 | * 검사관은 운영진 선출 절차 종료 후 해당 기수의 운영진들의 논의로 선출한다. | |
| 725 | * 검사관은 사무관 피선거권을 가진 관리자 중에서 2인을 선출한다. | |
| 726 | * 검사관 겸직을 희망하는 사무관 피선거권을 가진 관리자가 검사관 정원에 미달할 경우 피선거권자를 가지지 않은 관리자를 검사관으로 선출한다. | |
| 727 | *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
| 728 | * 그럼에도 정원 미달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사무관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검사관으로 임명한다. | |
| 729 | * 위의 모든 조건을 따랐음에도 검사관이 부족할 경우 사무관이 검사관을 겸직한다. | |
| 730 | * 검사관은 우회수단 IP만을 사용한 사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 |
| 731 | * 이전 기수의 임기 종료와 신규 검사관 선출 간의 다중 계정 검사는 신규 사무관이 담당한다. | |
| 732 | 운영진 보궐 선거 | |
| 733 | * 운영진이 사퇴하거나 권한 회수 된 때에는 운영진 논의로 보궐선거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
| 734 | * 사무관 궐위 시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
| 735 | * 사무관 대행은 현직 운영자 중 가장 많은 기수를 역임한 자가 맡는다. 기수가 같은 경우 먼저 가입한 계정의 운영자가 우선한다.[* 해당 운영자가 가진 계정 중 가장 먼저 가입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그 계정으로 운영진을 한 적이 있어야 한다.] | |
| 736 | * 사무관은 사퇴 시 대행을 할 운영자에게 grant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
| 737 | * 사무관 보궐선거는 곧바로 진행해야 한다. 단, 궐위된 사무관의 임기가 20일 이하로 남은 경우 운영진 논의를 통해 다음 기수 선출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 |
| 738 | * 사무관 보궐선거의 경우, 현직 운영자는 본인의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마할 수 있다. 단,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기존 직책은 유지된다. | |
| 739 | * 검사관 직책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운영진 논의를 통해 재선출한다. | |
| 740 | * 보궐선거의 선거 관리인은 사무관 또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운영자 중 1인이 맡는다. | |
| 741 | * 보궐선거 절차는 운영진 선출 절차를 준용한다. | |
| 742 | 후보자 및 투표자 다중 계정 검사 | |
| 743 | * 검사관은 선거 기간 중 후보자와 투표자에 대해 다중 계정 검사를 실시한다. | |
| 744 | * 검사관, 사무관 전원이 출마한 경우 선거 관리인이 담당한다. | |
| 745 | * 검사 업무 종료 후 검사관 권한은 지체없이 회수 되어야 한다. | |
| 746 | * 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 747 | * 후보자 및 투표자 간 동일인 여부 확인 | |
| 748 | * 최근에 차단된 반달 계정 출마 여부 확인 | |
| 749 | * 운영진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단자 | |
| 750 | *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자 | |
| 751 | ||
| 752 | 운영진 이의 제기 및 권한 회수 | |
| 753 | 운영진 이의 제기 | |
| 754 | * 알파위키의 가입 후 15일이 지나고, 유의미한 편집 내역이 있는 이용자는 운영진에 대한 이용지침에 따른 신고 및 잘못된 운영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
| 755 | * 이의제기 시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요청할 수 없다. | |
| 756 | * 잘못된 운영 행위에 대한 시정은 당사자를 포함하여 운영자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기존의 운영행위가 옳다는 판단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운영자가 해야 한다. | |
| 757 | * 시정 또는 요청 기각 후 곧바로 이의제기를 종결할 수 있다. | |
| 758 | * 징계권자는 시정요구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 759 | * 운영진에 대한 징계 권한은 사무관에게 있다. | |
| 760 | * 사무관에 대한 징계 권한은 운영회의에 있다. | |
| 761 |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 |
| 762 | * 주의: 해당 운영진에 재발 방지를 요청함에 지나지 않는다. | |
| 763 | * 경고: 심각한 행위에 해당하여 수 차례 부여받을 시 권한 회수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 |
| 764 | * 권한 회수: 징계 절차 중 최후의 조치로서 아래의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운영진 권한 회수|운영진 권한 회수의 절차]]에 따라 운영진의 권한을 회수한다. | |
| 765 |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해당 기수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기가 종료되면 징계할 수 없다. | |
| 766 | ||
| 767 | 운영진 권한 회수 | |
| 768 | *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 태업 및 권한 남용(예고 포함), 위키 내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7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는 등.]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간 논의로 결정한다. | |
| 769 |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및 검사관 중 1/3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 |
| 770 | * 운영자가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힐 경우, 사무관이나 개발자[* 해당 운영자가 사무관이거나 사무관이 접속 중이지 않을 때]는 즉시 권한 회수 및 차단 후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 수 있다. | |
| 771 | * 권한 회수 후 운영진의 논의를 통해 해당 운영자의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정한다. 단, KST 2021년 11월 26일 0시 이전에 권한 회수 된 이용자는 무기한으로 한다. | |
| 772 | * 권한 회수안이 발의된 운영자는 반달 및 도배에 대한 긴급조치를 제외한 직무를 정지한다. 또한 권한 회수 여부 결정 전까지 사임할 수 없다. | |
| 773 |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 결정 시 서버 관리자 임명 개발자가 집행한 후 규정에 따른 사무관 권한대행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 |
| 774 | * 해당 개발자가 developer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권한 회수가 결정된 사무관은 대행에게 권한을 준 후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회수한다. | |
| 775 | * 사무관은 사퇴를 표명한 운영자에 대한 권한 회수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퇴를 반려할 수 있다. | |
| 776 | * 사무관의 사퇴 표명의 경우 24시간 내에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이 발의될 시 사표는 반려된다. | |
| 777 | * 운영진이 별도의 휴가 사용 등의 타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아무런 문서 기여, 토론 참여 내역 혹은 차단 내역에 기록되는 업무가 없는 경우 이를 태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 |
| 778 | [각주] | |
| 779 | 권한의 특별 부여 | |
| 780 | * 운영진 간 논의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에게 login_history, grant, delete_thread를 제외한 특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
| 781 | * 위키 운영 긴급 상황 | |
| 782 | * 기타 규정이나 운영진 합의하에서 허용한 경우 | |
| 783 | * 일반 사용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no_force_captcha 권한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
| 784 | * 가입 후 2개월이 경과함 | |
| 785 | * 최근 2개월간 유효한 제재 내역이 없음 | |
| 786 | * 사무관은 요청자의 no_force_captcha 권한 신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787 | * 다음의 경우 사무관은 no_force_captcha 권한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 |
| 788 | * 권한 소유 중 4주 차단 이상의 제재를 부과받은 경우 | |
| 789 | * no_force_captcha 권한을 이용한 일괄 작업 중 치명적인 편집 실수가 발생한 경우 | |
| 790 | 규정 우회 운영안 시행 | |
| 791 | * 운영진 간 논의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시행할 수 있다. | |
| 792 | * 운영진 전원의 동의로 신설한 운영안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최소 1일 이상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
| 793 | * 의견 수렴 기간 도중 타당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사무관은 해당 운영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 |
| 794 | * 이 규정을 근거로 시행된 운영안은 임시적이며 적용 범위 외의 사안에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
| 795 | * 단, [[알파위키:기본규칙#서문|기본규칙의 서문]]과 [[알파위키:기본규칙/이용지침#사용자의 의무|사용자의 의무]],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운영진 권한회수|운영진의 권한 회수]] 및 [[알파위키:기본규칙/이용지침#사용자 제재|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련한 규정은 우회할 수 없다. | |
| 796 | ||
| 797 | 운영회의 | |
| 798 | * 알파위키의 운영진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서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안건들을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 | |
| 799 | *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운영회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다. 현직 운영진의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 신고처리 등 당사자가 투표할 수 없는 사안은 그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과반의 의결로 확정한다.] | |
| 800 | * [[알파위키:기본규칙]]에서 운영진 논의에 위임한 사안 | |
| 801 | * 규정의 해석[* 운영진은 이용자의 규정 해석 요청시 개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판단이 어려울 시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 규정 해석안을 낼 수 있다.] | |
| 802 | * 알파위키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 표명 | |
| 803 | * 이용자 제재 | |
| 804 | * 그 외 위키 운영에 있어 결정할 사안 | |
| 805 | * 규정을 위반하는 안건은 통과시킬 수 없다. | |
| 806 | *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통과 가능한 안건은 규정 개정 후 논의할 수 있다. | |
| 807 | * 합의되어 구속력을 지니게 된 사안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 기록하여 공시해야 한다. | |
| 808 | * 선거 일정 논의, 검사관 선출 등 지속적인 구속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 |
| 809 | * 운영진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 |
| 810 | * 특정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 |
| 811 | * 이 경우 토론 종결 후 스레드를 즉시 삭제하며 개인정보 이외의 내용은 공개한다. | |
| 812 | [각주] | |
| 813 | 운영회의의 참여 | |
| 814 | * 운영회의는 운영 상 보안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일반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 |
| 815 |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사무관은 해당 안건의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 |
| 816 | ||
| 817 | ||
| 818 | 운영회의 진행 | |
| 819 | * 알파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 문서의 토론에 논의하고자 하는 안건을 발제할 수 있다. | |
| 820 | * 운영자는 건의된 안건을 검토한 후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운영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 |
| 821 | * 안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진은 기각 처리와 함께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 |
| 822 | * 이용자는 기각된 안건을 기각 처리된 시점으로부터 3일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 823 | * 다음과 같은 안건은 제시할 수 없다. | |
| 824 | * 규정을 위반하는 안건 | |
| 825 | * 운영진 권한 회수안 | |
| 826 | * 이용자 제재 요구 안건 | |
| 827 | ||
| 828 | 안건의 상정 | |
| 829 | * [[알파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에 올라온 안건은 운영진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한다. | |
| 830 |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위키운영:운영회의/안건 건의]]에 운영진이 안건을 건의하여 타 운영진 1인 이상의 동의로 상정할 수 있다. | |
| 831 |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진은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 |
| 832 |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위키운영:운영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
| 833 | * 운영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 안건을 언제든 상정할 수 있다. | |
| 834 | ||
| 835 | 안건의 처리 | |
| 836 | * 상정된 안건은 재적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 |
| 837 | * 의결된 안건은 가결 선언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
| 838 | * 기권표는 동의하지 않음으로 간주한다. | |
| 839 | * 운영회의 안건이 48시간 이상 지체되는 경우 투표한 운영자의 과반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 |
| 840 | * 이용자 제재, 운영진 징계 부문에서는 48시간 내에 투표하지 않은 운영자의 의견은 기권표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 |
| 841 | 운영회의 결과의 공시 | |
| 842 | * 운영회의가 종료되면 사회자는 보안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즉시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회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
| 843 | ||
| 844 | 개발자 | |
| 845 | * 개발자는 서버 유지 관리 또는 봇 가동 등 알파위키의 유지 보수를 담당한다. | |
| 846 | * 개발자는 운영회의를 통하여 임명하거나 [[사용자:namu|서버 관리자]]가 임명할 수 있다. | |
| 847 | * 임명권자는 해당 개발자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
| 848 | * grant, delete_thread, login_history 권한은 제외한다. | |
| 849 | * developer, config 권한 등 서버 관리자만이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이용자는 서버 관리자가 임명한 개발자로 본다. | |
| 850 | * 모든 개발자는 알파위키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일반 이용자들과 같은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 |
| 851 | * 개발자와 운영자는 겸직할 수 있다. }}} | |
| 852 | ||
| 853 | ||
| 631 | 854 | {{{#!folding [ 토론지침 ] |
| 855 | 기본 사항 | |
| 856 | *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편집 분쟁은 토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 857 | * 토론은 편집 분쟁이 발생할 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사안의 경우 굳이 토론을 발제할 필요가 없다.], 문서의 편집 방향에 대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858 | * 편집 분쟁으로 인한 토론이 아닌 의견 취합 등 다른 목적으로 토론을 발제한 경우 해당 토론에서 합의된 사항을 곧바로 문서에 적용할 수 있다. | |
| 859 | * 단, 토론 참여자 간 의견이 전부 통일되어야 한다. | |
| 860 | * 알파위키 규정을 위반하는 토론 합의는 불가하며 무효 처리한다. | |
| 861 | * 토론 합의 당시일의 규정을 기준으로 본다. | |
| 862 | * 규정 개정 토론은 [[알파위키:기본규칙#규정 개정]]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 |
| 863 | [각주] | |
| 864 | 발제 의무 및 서술 고정 | |
| 865 | 토론 발제 및 참여 의무 | |
| 866 | * 토론 발제는 해당 편집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의무가 있다. | |
| 867 | * 이의제기자는 토론 발제나 토론 참여 없이 반복적인 되돌리기를 3회 이상 진행하면 안된다. | |
| 868 | * 기존에 편집한 사람도 편집 분쟁을 인지하는 순간 발제 의무가 생긴다. | |
| 869 | * 기존 편집자는 토론 발제나 토론 참여 없이 반복적인 되돌리기를 5회 이상 진행하면 안된다. | |
| 870 | * 위의 규정을 어길 경우 사용자의 의무 중 '서술의 고집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 |
| 871 | * 규정 위반이 아닌 사유로 하는 문단 또는 문서의 통삭제는 토론 합의 후 가능하다. | |
| 872 | ||
| 873 | 토론 중 서술의 고정 | |
| 874 | * 내용의 단순 수정 관련 토론의 경우 기존 서술로 고정 후 토론을 진행한다. | |
| 875 | * 편집된 지 36시간이 지난 경우 기존 서술로 본다. | |
| 876 | * 문서 또는 문단 통삭제 토론은 서술 시점을 막론하고 존치한 채 토론을 진행한다. | |
| 877 | ||
| 878 | 토론 절차 | |
| 879 | 토론 중임을 알릴 틀 부착 | |
| 880 | * 편집 분쟁으로 인한 토론의 발제 시 문서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틀을 부착하여야 한다. | |
| 881 | * 토론이 열려 있으며, 대상이 되는 문서 모두 최상단에 토론 중임을 알리는 틀[* [[틀:토론 중]] 틀, 다중 토론일 경우 [[틀:다중 토론 중]] 틀]이 부착된 시점부터 토론 시작으로 간주한다. | |
| 882 | * 다중 토론의 대상이 되는 문서들은 최상단에 [[틀:다중 토론 중]] 틀을 부착한다. | |
| 883 | * 다중 토론일 경우 [[틀:다중 토론 중]] 틀이 있는 시점부터 토론 시작으로 간주한다. | |
| 884 | *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토론은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없다. | |
| 885 | [각주] | |
| 886 | 합의안 마련과 이의제기 기간 | |
| 887 | 합의안 마련 후 이의제기 기간은 명시하여 선언되어야 한다. 이의제기 기간이 끝난 합의안은 문서에 반영된다. | |
| 888 | ||
| 889 | 일반 이의제기 기간 | |
| 890 | * 토론 시작 이후 합의안에 대한 참여자 간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진 후, 24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합의안으로 반영할 수 있다. | |
| 891 |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 | |
| 892 | * 한 쪽 의견의 이용자가 모두 1주 이상의 기간 동안 차단 된 경우 | |
| 893 | * 해당 기간 미만으로 차단된 경우는 차단 해제시까지 토론을 일시중단하며 그 사이에 차단자들과 같은 의견을 내는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토론을 즉시 재개한다. | |
| 894 | *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만 펼치는 경우 | |
| 895 | *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리자가 이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 | |
| 896 | * 근거가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론이 이루어진 후 추가 반대 의견 없이 24시간이 지난 때 | |
| 897 | *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제기 기간은 일시 중단된다. | |
| 898 | * 이의제기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근거가 없는 이의는 이의제기 기간 일시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
| 899 | * 이의제기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이의가 제기되었던 시간까지 기산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진행한다. | |
| 900 | * 이의제기의 근거가 반론되었으나 이의제기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2시간 안에 재반론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다시 진행되며 이 때 반론을 받은 이의는 다시 제기할 수 없다. | |
| 901 | * 이의제기 기간 중 합의안이 수정된 때에는 이의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 |
| 902 | * 단, 윤문 등 합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이어 나간다. | |
| 903 | ||
| 904 | 단독 이의제기 기간 | |
| 905 | * 합의안을 제시한 참여자 외 다른 토론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
| 906 | * 토론 시작 후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기간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합의안을 반영할 수 있다. | |
| 907 | *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한 후의 일반 이의제기 기간 규정을 따른다. | |
| 908 | ||
| 909 | 토론의 중재 | |
| 910 | * 토론의 중재는 관리자가 담당한다. | |
| 911 | * 해당 토론에서 의견을 제시한 관리자는 중재자로 개입할 수 없다. | |
| 912 | * 관리자 중 최소한 1인은 중재 개입에 대비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 |
| 913 | ||
| 914 | 중재자 개입 | |
| 915 | * 토론 진행 중 합의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토론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 3자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 중 1인은 중재자로 개입한다. | |
| 916 | * 중재와 종료 등 토론과 관련된 요청은 [[알파위키:문의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 |
| 917 | * 중재 요청 없이 토론이 4일 이상 지속될 경우 관리자는 토론에 중재 개입을 할 지 참여자에게 의사를 물을 수 있다. 참여자 중 찬성측 1인 반대측 1인의 동의가 있으면 개입할 수 있다. | |
| 918 | * 발제 후 일주일 이상 토론 참여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는 중재자로 강제 개입할 수 있다. | |
| 919 | ||
| 920 | 중재자의 권한과 역할 | |
| 921 | * 중재자는 개입한 토론을 전반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사회권을 지니며 토론 참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 922 | * 중재자는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를 취합하고 정리한다. | |
| 923 | * 중재자는 참여자들에게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
| 924 | * 중재자는 제시된 근거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배제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근거를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이유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 |
| 925 | * 중재자가 개입한 경우 중재자의 확인 후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할 수 있다. | |
| 926 | * 중재 중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하더라도 중재자는 토론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
| 927 | ||
| 928 | 중재자의 결론 도출 | |
| 929 | * 중재자가 개입했음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 중재자는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 | |
| 930 | * 중재자는 토론 참여자들 간 의견의 합치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행위를 한 후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 |
| 931 | *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쪽의 의견을 중재안으로 제시한다. 다만, 타당한 이유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 |
| 932 | * 양 측의 근거가 모두 옳거나 빈약하여 승자의 결정이 어려울 때는 절충안을 내거나 적절한 새로운 결론을 낼 수 있다. | |
| 933 | * 중재안은 24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반영된다. | |
| 934 | * 이의제기 기간 중 제시되는 이의의 정당성은 중재자가 전적으로 판단한다. | |
| 935 | * 중재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토론을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자는 운영진 논의에 회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토론 참여자에 해당하는 운영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 936 | * 중재 절차와 중재안을 통한 결론 도출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사무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 937 | * 사무관은 이의제기를 판단하여 중재자 교체, 중재안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 938 | ||
| 939 | 토론의 구속력 | |
| 940 | * 위의 절차에 따라 나온 결론은 구속력을 지닌다. | |
| 941 | * 토론의 결론은 기본적으로 토론이 진행된 문서에서만 적용되며, 두 가지 이상의 문서에 적용되려면 해당 문서가 결론에 언급되어야 한다. 단, 알파위키 전체에 적용되는 합의안은 규정 개정 토론으로만 만들 수 있다. | |
| 942 | * 토론 합의는 합의안에 언급된 내용 그대로 따른다. | |
| 943 | * 그럼에도 애매할 경우 운영자의 해석에 따른다. | |
| 944 | * 토론 합의는 토론이 진행된 문서[* 리다이렉트 문서, 삭제된 문서 제외.]의 상단에 [[틀:토론 합의]]가 부착됨으로써 표시되어야 한다. | |
| 945 | * 단, 리다이렉트 문서나 삭제되는 문서의 경우 토론 합의를 반영하면서 합의된 토론의 주소를 편집 요약으로 표시해야 한다. | |
| 946 | * 표시하지 않은 경우 결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 | |
| 947 | * 틀:토론 합의에는 다음의 내용을 표시한다. | |
| 948 | * 합의된 토론의 결론 | |
| 949 | * 합의된 토론의 주소와 합의안의 댓글 번호 | |
| 950 | [각주] | |
| 951 | 근거 제시 및 증명 책임 | |
| 952 | 증명 책임 | |
| 953 | * 특정 내용에 대한 삭제 토론의 경우 삭제를 주장하는 측이 먼저 근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 954 | * [[나무위키]]를 비롯한 타 사이트를 불펌했다는 이유로 진행되는 문서 삭제 토론의 경우 삭제를 주장하는 측이 먼저 해당 사이트의 문서 역사가 알파위키 측 문서 역사보다 앞선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 955 | * 문서 역사에 기반한 불펌 여부 검증은 단순히 동일 제목의 문서가 처음 작성된 버전(r1 버전)의 시간대만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서 내용의 대부분이 처음 채워진 버전의 시간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
| 956 | * 특정 내용에 대한 삭제 토론이 아닌 경우 신규 서술에 이의를 제기한 기존 서술 주장 측에서 먼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
| 957 | * 토론 합의를 변경하거나 폐기함을 주장하는 측은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전의 토론에서 반박된 근거를 되풀이하면 안된다. | |
| 958 | * 포크에 관한 분쟁으로 발생한 토론의 경우, 포크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포크 행위자가 증명해야한다. | |
| 959 | ||
| 960 | 근거 신뢰성 판단 | |
| 961 | * 근거가 충돌할시 다음과 같은 순위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
| 962 | * 1. 토론 주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된 원문 | |
| 963 | * 2. 국가기관의 통계자료 | |
| 964 | * 3. 논문, 일반적 학술자료 | |
| 965 | * 4. 학위를 가진 자나 공기관이 작성 또는 인증한 서적, 제도권 언론의 기사 | |
| 966 | * 순위 외 자료나 자의적인 해석은 신뢰성이 낮은 근거로 판단하나, 중재자는 토론 내에서 순위를 바꿀 수 있다. | |
| 967 | * 단순히 토론 참여자의 개인적 경험에만 의존한 주장[* 처음 보는거 같다 등.]은 결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알파위키의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근거[* 구글 검색 등.]를 제시해야 한다. | |
| 968 | * 발제 근거가 토론 참여자의 개인적 경험에만 의존한 것일 경우 관리자는 토론을 닫을 수 있다. | |
| 969 | * 타 위키의 사례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
| 970 | * 단, 타 위키의 사례를 일부 인용하는 경우 허용한다. | |
| 971 | ||
| 972 | 제도권 언론사 | |
| 973 | * '''제도권 언론사'''는 다음과 같다. | |
| 974 | * 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 한국경제신문, 헤럴드경제 | |
| 975 | * 지역종합일간지 8개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2017 신문산업실태조사에서 자세히 다룬 지역종합일간지 8개사] : 강원일보, 경인일보,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 | |
| 976 | * 방송: KBS, MBC, SBS, EBS, JTBC, MBN,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 | |
| 977 | * 지역 민영방송 12개사 : G1, TJB, 청주방송, KNN, 울산방송, TBC, 광주방송, 전주방송, 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 경인방송, OBS경인TV, 경기방송 | |
| 978 | * 해외 언론: | |
| 979 |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더 타임즈, 가디언, BBC, 인디펜던트 | |
| 980 | * 미국: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타임, CNN, AP, The Atlantic | |
| 981 | * 일본: 교도통신, NHK,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 |
| 982 | * 그 외: 로이터 통신,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 르몽드, AFP, 엘 파이스, 알 자지라 | |
| 983 | * 기타: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 |
| 984 | [각주] | |
| 985 | 댓글의 블라인드 | |
| 986 |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론 댓글을 블라인드 할 수 있다. | |
| 987 | * 도배 등 사용자의 의무 위반 사안이거나, 해당 댓글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 |
| 988 | * 단순 윤문 등 고쳐야 할 공지가 있거나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운영 관련 토론에서 운영에 지장이 될 때 | |
| 989 | *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는 블라인드 할 수 없다. | |
| 990 | * 운영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 단 작성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혹은 문제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 |
| 991 | * 블라인드 후 다른 이용자의 관련 문의가 있는 겅우 운영진은 블라인드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 |
| 992 | ||
| 993 | 토론의 종결 | |
| 994 |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 |
| 995 | * 방기된 토론 | |
| 996 | * 규정 개정토론은 60시간을 방기된 기준으로 한다. | |
| 997 | * 일반 토론은 48시간을 방기된 기준으로 한다. | |
| 998 | * 필요한 경우 중재 중인 관리자는 방기 시간을 최대 9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
| 999 | * 운영을 위해 개설한 일부 토론이나 사용자 토론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 1000 | *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단순히 토론의 방기로 인한 종결을 막기 위한 끌어올림 또한 방기에 해당한다. | |
| 1001 | * 토론을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1002 | * 토론이 합의되어 절차가 완료된 경우 | |
| 1003 | *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한 경우 | |
| 1004 | * 단, 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발제 철회해도 종결할 수 없다. | |
| 1005 | * 용건이 끝난 토론인 경우 | |
| 1006 | * 규정을 위반한 발제인 경우 | |
| 1007 | * 발제자가 48시간 이상 차단된 경우 | |
| 1008 | * 발제자와 동일 의견을 내는 이용자가 있다면 토론을 계속 이어간다. | |
| 1009 | * 편집 분쟁으로 인한 토론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 |
| 1010 | * 규정 개정 토론에서 발제안이 기본규칙 서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운영자가 판단한 경우 | |
| 1011 | * 적절한 근거 제시 없이 기존 확정된 결론을 변경을 제안하는 발제를 한 경우 | |
| 1012 | ||
| 1013 | 타 위키에서의 토론 합의 | |
| 1014 | * 타 위키에서의 토론 합의는 알파위키에 적용될 수 없으며 적용을 원할 경우 토론으로 합의해야 한다.}}} | |
| 632 | 1015 | ==# 기록 #== |
| 633 | 1016 | [include(틀:유저박스/국민/대한민국)] |
| 634 | {{{#!wiki style | |
| 635 | [[알파위키:프로젝트|[[파일:알파위키 로고.svg|width | |
| 636 | ##||<-2><bgcolor | |
| 637 | ##||<-2><bgcolor | |
| 1017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top: 5px solid #abcdef; padding: 12px; text-align: center" | |
| 1018 | [[알파위키:프로젝트|[[파일:알파위키 로고.svg|width33]]]] {{{+1 '''이 사용자는 [[알파위키 과학 프로젝트]]의 개설자입니다.'''}}}}}} | |
| 1019 | ##||<-2><bgcolorwhite><nopad> [[파일:사용자 COREA 기여1000회.png|width50%]] || | |
| 1020 | ##||<-2><bgcolorwhite> '''기여 내역 1,000회''' || | |
| 638 | 1021 | ## |
| 639 | ##||<-2><bgcol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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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 | ##||<-2><bgcolorwhite><nopad> [[파일:123123.png|width50%]] || | |
| 1023 | ##||<-2><bgcolorwhite> '''기여 내역 1,203회''' || | |
| 641 | 1024 | ## |
| 642 | 1025 | ##{{{+5 {{{+5 '''2025년은 6.25 전쟁 개전 제75주기가 되는 해이자 광복 80주년 입니다.'''}}} }}} |
| 643 | 1026 | ##{{{+5 '''지금 대한민국을 있게 한 호국영령분들이 희생을 기역하며 추모하고 존경하겠습니다.우린 그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또한 그들의 희생으로 현 대한민국이 빛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이 분들이 계셔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도 있습니다.살아 계시는 참전 용사 분들이 무병장수 하시길 바라며 마칩니다.참전 용사 분들과 애국지사,순국선열분들께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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