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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6 vs r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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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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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는 신변 보호를 위해 종이로 만들어진 하얀 여우가면[* [[https://www.etsy.com/listing/602547475/diy-jackal-mask-canis-the-heart-holder?ref=shop_home_active_47&crt=1|해외 사이트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도안'이다.]] 원래는 자칼 가면이고, 눈 부분이 뚫려있다.]을 쓰고 등장한다. 초기엔 뒤통수의 머리카락과 목 부분의 피부도 노출되었으나 이후엔 이도 안 보이게 가려버렸다. 또한 초음파 퇴치기 영상 3편부터는 버추얼 아바타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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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업체를 비판하고 민낯을 까발리는 콘텐츠로 인해 온갖 곳에서 협박과 공격을 당하고 있으며, 유튜버 본인이 공론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허위·과대광고로 고발한 업체들로부터 고소도 받고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이 채널 운영에 있어서 늘 소송의 압박에 시달리는 까닭에 채널 멤버십에는 아예 ‘소송 지원’이라 하여 후원금을 별도로 받고 있다. 여러 곳에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 협박을 받고 있으나 성명불명으로 인해 신상이 드러날 시 기소가 재개되는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고소 명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명예훼손죄]] 문서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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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업체를 비판하고 민낯을 까발리는 콘텐츠로 인해 온갖 곳에서 협박과 공격을 당하고 있으며, 유튜버 본인이 공론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허위·과대광고로 고발한 업체들로부터 고소도 받고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이 채널 운영에 있어서 늘 소송의 압박에 시달리는 까닭에 채널 멤버십에는 아예 ‘소송 지원’이라 하여 후원금을 별도로 받고 있다. 여러 곳에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 협박을 받고 있으나 성명불명으로 인해 신상이 드러날 시 기소가 재개되는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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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여우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유튜브)을 이용하기에 형법상 명예훼손이 아닌 [[목적범]]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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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이 '''공연하게 특정인을 언급하였는가'''에 근거하여 범법 유무를 판단하는 만큼,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공연’하게 부정적인 언급을 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망여우TV의 유튜브 영상은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무관하게 사실을 적시했고, 유튜브 특성상 공연하다. 때문에 사망여우 본인도 소송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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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공연하게 불법업체를 고발하고 규탄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아이러니한 법의 맹점이 악용될 수도 있다. 불법을 자행한 업체가 증거를 인멸해 버리면 불법판매의 단서도 찾지 못할 뿐더러, 현실적으로 ‘규탄’과 ‘명예훼손’은 정말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말에 조금이라도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덜미가 보인다면 오히려 고발자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 개인이 설령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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