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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 vs 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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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발자 WJcloud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 2018년 1월 15일, 깃허브에 ticker를 판매한다는 것도 해당 도메인 판매 내용과 일치한다. 어떻게든 도메인 판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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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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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 [[초기 코인 제공]](ICO)을 통한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를 통한 시세 차익만 본 상태인데 시세 조작을 처벌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로 [[주가 조작]] 등에 적용되므로 암호화폐에도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다. [[암호화폐]]의 법적인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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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 초기 코인 제공(ICO)을 통한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를 통한 시세 차익만 본 상태인데 시세 조작을 처벌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로 주가 조작 등에 적용되므로 암호화폐에도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다. 암호화폐의 법적인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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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고소(법률)]], [[고발]], [[신고]]를 해야 이 [[고딩]]들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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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고소(법률), 고발, 신고를 해야 이 고딩들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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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 관계자는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의 구조를 주식시장과 같은 구조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업무방해]][[사기]] 등의 다른 일반[[형법]]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기 논란, 처벌 가능할까? "관련법 없어, 별도의 검토 필요" 2017년 12월 11일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65442&g_menu=0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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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 관계자는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의 구조를 주식시장과 같은 구조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업무방해나 사기 등의 다른 일반형법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기 논란, 처벌 가능할까? "관련법 없어, 별도의 검토 필요" 2017년 12월 11일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65442&g_menu=0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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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 조작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으로 위반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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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 조작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으로 위반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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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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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22214|“헛소문 퍼뜨리면 처벌대상”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유의사항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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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로 [[http://cafe.naver.com/flecture/50961|이런 식]]([[https://www.ilbe.com/10193828407|캡처]])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 소송으로 금전적 배상이라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사실 민사 소송도 힘든게 비트코인 플래티넘을 구입해서 손해가 난 게 아니라 하드 [[포크]] 후 지급될 비트코인 플래티넘에 대한 기대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버틴 것이라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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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로 [[http://cafe.naver.com/flecture/50961|이런 식]]([[https://www.ilbe.com/10193828407|캡처]])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 소송으로 금전적 배상이라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사실 민사 소송도 힘든게 비트코인 플래티넘을 구입해서 손해가 난 게 아니라 하드 [[포크]] 후 지급될 비트코인 플래티넘에 대한 기대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버틴 것이라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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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늦어지더라도 하드 [[포크]]가 이뤄진다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힘들 수도 있다. 사기죄라는 게 성립하려면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이지만, 갚으려고 했으나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 못 갚으면 사기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판사]][[피고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주변 정황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결국 하드 포크가 이뤄진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개발자]]들이라고 자칭하는 학생들의 개발 능력이 낮아서 자력으로는 [[개발]]이 힘들어 보인다. 처벌을 피하려면 [[프로그래머]]를 고용해서라도 '''최소한 외견상으로는''' 멀쩡해보이는 하드 [[포크]]를 실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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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늦어지더라도 하드 [[포크]]가 이뤄진다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힘들 수도 있다. 사기죄라는 게 성립하려면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이지만, 갚으려고 했으나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 못 갚으면 사기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판사가 피고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주변 정황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결국 하드 포크가 이뤄진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개발자들이라고 자칭하는 학생들의 개발 능력이 낮아서 자력으로는 개발이 힘들어 보인다. 처벌을 피하려면 프로그래머를 고용해서라도 '''최소한 외견상으로는''' 멀쩡해보이는 하드 [[포크]]를 실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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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이번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으로 당사자인 고등학생이 벌어들인 수익은 200만 원부터 500만 원으로 공개되었는데 '''당사자가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 진짜로 사실이라면''' 해당 사건을 통해 돈을 번 것을 시세 조작으로 얻은 차익으로 보아 해당 고등학생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것도 당사자가 진짜 벌은 것인지 당사자를 누군가가 사칭하는 지도 확실치도 않은 상황이다. 현재 당사자인 고등학생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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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1/2017121100944.html#csidx6a281c1afffb9f6acb25424a763cdcf|비트코인 플래티넘, 고등학생 사기극 논란...개발진 "사기 아니다" 반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는데 해당 기사의 내용 중에 10일 오후 6시쯤 비트코인 플래티넘 공식 트위터로 '''“죄송합니다. 사실 스캠(사기) 코인 맞습니다. [[탐욕|500만원 벌려고 그랬습니다]]”'''라고 하였다고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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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1/2017121100944.html#csidx6a281c1afffb9f6acb25424a763cdcf|비트코인 플래티넘, 고등학생 사기극 논란...개발진 "사기 아니다" 반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는데 해당 기사의 내용 중에 10일 오후 6시쯤 비트코인 플래티넘 공식 트위터로 '''“죄송합니다. 사실 스캠(사기) 코인 맞습니다. 500만원 벌려고 그랬습니다”'''라고 하였다고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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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비트코인 플래티넘과 당사자가 수익을 벌어들인 것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증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단순한 투자로 인한 이윤 획득으로 볼 가능성이 더 크긴 하지만. 실제로 앞에서 언급됐듯이 피해자들이 비트코인 플래티넘을 직접 산 것이 아니었다. 다만 Shuzibi에서는 [[거래소]]를 열었기 때문에 소액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shuzibi.com/trade/BTC/BTP|#]] [[http://archive.is/DQCb6|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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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비트코인 플래티넘과 당사자가 수익을 벌어들인 것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증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단순한 투자로 인한 이윤 획득으로 볼 가능성이 더 크긴 하지만. 실제로 앞에서 언급됐듯이 피해자들이 비트코인 플래티넘을 직접 산 것이 아니었다. 다만 Shuzibi에서는 거래소를 열었기 때문에 소액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shuzibi.com/trade/BTC/BTP|#]] [[http://archive.is/DQCb6|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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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163
* [[암호화폐]]
164
* [[비트코인]]
165
* [[알트코인]]
163
* [[비트코인]]
164
* [[나무위키 성 평등주의 날조 사건]]
166165
167
* '''나무위키 시절 거짓문서와 잘못된 내용으로 인해 언론을 탄 사건들'''
168
* '''[[나무위키 성 평등주의 날조 사건]]'''
169
* '''[[원희룡]]''' - 나무위키의 잘못된 서술이 방치된채로 정치공세에 사용되어 역풍을 맞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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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
172167
* 공식 웹사이트: [[https://bitcoinplatinum.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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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트위터: [[https://x.com/bitcoinplat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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