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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21 | 2022년까지는 음력 공휴일 중 유일하게 대체 휴일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날이었으나, 2023년부터 대체 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 주말 또는 [[어린이날]]과 겹칠 때 대체 휴일이 1개[* 부처님오신날이 주말이나 평일인 어린이날과 겹칠 때] 혹은 2개[* 부처님오신날이 주말인 어린이날과 겹칠 때] 발생하게 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5061900001|5월에 사흘연휴 생긴다…대체공휴일, 성탄절·석가탄신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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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3 |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탄절과 함께 '''대체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서, 2023년 기준 5월 27~29일 사흘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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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분류:공휴일]][[분류:인물별 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