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 vs r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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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교육 및 홍보,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제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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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9 | 특허청장은 이러한 연구·교육·홍보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아래 법인이나 단체("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제17조 제2항, 영 제4조 제3항), 예산의 범위에서 이러한 위탁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7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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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여담 == | |
| 11 | [[청동]]이 이 법을 통해 [[리그베다위키]]의 데이터베이스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이용하여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소송]]을 제기하였다. | |
| 12 | 12 | [각주] |